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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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이준우 변호사, 대한변협-베트남변호사회연맹 공동세미나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법무팀장 이준우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지난 12월 5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변협과 베트남변호사회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베트남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역할’ 세미나에 참여해 ‘베트남에서의 한국 변호사 실무와 법적 환경’을 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아 한국 변호사로서 한국 및 베트남에서 베트남 투자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무 경험과 베트남의 법률 체계 및 법률시장 환경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주요 국가의 투자 동향에 관한 통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끈끈하고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한국 로펌들이 한국 기업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기업과 주베트남 다국적 기업들까지 지원하면서 종합적인 법률자문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FDI) 자문, 다국간 투자 구조 설계, 경쟁법 규제, 세제 정책 문제 해결과 분쟁 해결(중재 방식) 등 한국변호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베트남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은 베트남에서의 법적 조언 및 기업 자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베트남 변호사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교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준우 변호사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발제에 이어, 한국대기업, 중견기업 및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관점에서 투자규제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고, 법무부, 투자기획부, 베트남국제중재센터 관계자 및 베트남 변호사와 베트남 주재 한인 변호사가 다수 참석하여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 #외국인투자
  • #베트남 ∙ 동남아시아
화우-화우공익재단, 2024 사회공헌대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재)화우공익재단이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2024 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각 기업과 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공헌대상’은 매해 3개~6개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화우공익재단은 화우와 함께 올해 사회공헌대상에서 수상한 ‘서울특별시 시장상’은  2위에 해당하는 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소수자를 위해 10년째 무료로 진행된 법률상담·소송 지원 활동과, 취약계층의 자립 차원의 홍리스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 행사, 교실법 대회 등 청소년 대상 법안 발의 교육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화우 공익세미나 등 다양하고도 꾸준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온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더 멀리 달려가고, 소외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Korea’s Top Lawyers 2024에 7명 변호사 선정 (Asia Business Law Journal)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Korea's Top Lawyers (일명 A-List) 2024년판을 발표하였습니다. Korea’s Top Lawyers는 한국의 우수 변호사 100명의 명단으로,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국내외 기업고객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조사와 리서치를 통해 선정합니다. 이번 2024년판에는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변호사 7명이 A-Lis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우의 선정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조계 아이콘 (legal icon)]∙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한국 최고의 변호사 100명 (Korea’s top 100 lawyers)]∙ 이명수 대표변호사 ∙ 임승순 고문변호사∙ 박상훈 변호사∙ 김명안 외국변호사∙ 김   샘  외국변호사∙ 홍석범 변호사 특히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명단과 함께 공개한 기사에서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화우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모색하며 로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석범 변호사를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평가하며, 복잡한 KFTC 조사 및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김명안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주요 소송 사건에서 뛰어난 법률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Vantage Asia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의 법률시장 전문 격월간지로 아시아 지역의 사내변호사, 로펌 변호사를 주독자층으로 갖고 있습니다. Korea’s Top Lawyers 2024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 명단: The A-List: Korea's Top Lawyers 2024 | 한국어 버전|Law.asia영문 명단: The A-List: Korea's Top Lawyers 2024 | Law.asia  

  • #공정거래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조세
  • #M&A
  • #인사 · 노동
  • #금융 ∙ 자본시장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8억 원 중 193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소송 ∙ 중재
  • #가사
  • #자산관리센터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초의 승소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투자회사
  • #금융분쟁 ∙ 소송
  • #금융회사 검사 ∙ 제재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
  • #공정거래분쟁
  • #공정거래
기업의 성공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PO 업무전략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CPO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PO는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관리하며, 유출 사고가 기업 신뢰도와 재정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CPO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내 독립성과 적절한 권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PO는 법적 변화에 적응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기업 효과적인 CPO 업무 전력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CPO 전문성 강화 규제2.효과적인 CPO 업무 전략방안3.시사점  1. CPO 전문성 강화 규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는 현대 사회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남용 등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이며,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지정 제도를 올해 24년 3월 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뉴스레터:•(23.10.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도입•(24.01.04)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해석 및 대응방안•(24.04.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2.효과적인 CPO 업무 전략방안 가. CPO 주요 역할 CPO는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4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PO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도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최신화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CPO는 데이터의 보호와 동시에 그 안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CPO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가명정보 등 신기술과 연관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CPO가 단순히 규제 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 역할 강화 방안 먼저 CPO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6항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조직 내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①개인정보 처리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②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③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CPO의 자율적 감독 기능의 효과를 담보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준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정보보안(또는 정보보호)부서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분야별 담당자/책임자 지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을 비롯하여 조직내 모든 구성원이 개인정보취급자임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처리 실무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CPO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림 1]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도 예시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24.10’)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적절하게 참고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022.7.14. 관계부처합동)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해 총괄관리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조직내 유기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미국 NIST는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NIST Privacy Framework)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법 으로, 핵심은 기능으로 나뉘고, 기능은 다시 범주로 나뉘고, 범주는 다시 하위 범주로 나뉩니다. NIST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의 8가지 기능은 [① Identify-P (ID-P) : 개인정보 위험 발견 및 평가 ②Govern-P (GV-P) : 높은 수준의 전략 및 절차 개발 ③Control-P (CT-P) : 데이터 처리 정책 및 프로세스 구현 ④Communicate-P (CM-P) : 인식 제고 및 협업 촉진 ⑤Protect-P (PR-P) : 데이터 보안 및 보호 제어 적용 ⑥감지(DE) : 위협 및 이상 현상 검색 ⑦대응(RS) : 사고 또는 발견 후 조치 취하기 ⑧Recover (RC) :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회복하고 학습하기] 입니다. 또한, 영국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GDPR내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내 유기적 협력 체계 역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NIST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V1.0) (출처: NIST PRIVACY FRAMEWORK (V1.0) January 16, 2020) 3. 시사점 디지털 시대의 빠른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CPO 제도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O는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중요한 리더로서, 법적 규제 준수는 물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Risk Management 차원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CPO에게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CPO는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CPO의 성공적인 운영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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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 제외 –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 및 2023다302838 판결의 의미 –

대법원은 2024. 12. 19.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일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고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는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경우 및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은 위 조건들이 부가된 임금항목들도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는 한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향후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기업 측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체계 검토 및 개선 등이 필요 한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례의 변경이 야기할 파급 및 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변경된 판례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소급적용 부정 원칙),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판례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번에 변경된 판례 법리가 아닌 종전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 제시한 새로운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 그 의미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재직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2. 일정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3.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재직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가. 사안의 개요H보험회사는 급여규정 및 보수협약 등에 따라 매 짝수달에 정기상여금, 설날ž추석 상여금, 하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이하 본항에서 “이 사건 상여금”), 위 각 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이하 “재직 조건”). 나. 판결의 주요 내용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논거로 ① 고정성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하여 근로관계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점, ②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켜 시간외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 ④ 통상임금이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임을 고려하면 사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직 조건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일정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가. 사안의 개요H회사는 단체협약 및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 따라 격월 정기상여금(각 기준급여의 100%), 설날ž추석 및 하기휴가 상여금(각 기준급여의 50%)을 지급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여금 2”), H회사의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은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 및 “개인별 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근무한 자”를 상여금 지급제외자로 정하였습니다(이하 “근무일수 조건”). 나. 판결의 주요 내용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약하면, 15일 이상의 근무일수는 기준기간의 소정 근로일수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3.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가. 통상임금의 개념 변경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 ④ 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재직자 조건 혹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017232020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만을 인정함으로써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며 구체적으로 재직 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재직 조건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도,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 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 조건부 임금과 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 임금성을 부정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당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다. 적용범위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례 변경은 임금 지급에 관한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종래 대법원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판결 선고 시점에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 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의 시사점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및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 혹은 근무일수 조건 부가 등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받은 임금 항목 다수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기업들은 앞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 및 지급구조를 점검 및 개선하여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는 임금 항목(특히 재직 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체계 검토 및 개선 등이 필요한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이전의 사정에 기초하여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통상임금성이 다투어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 아닌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고, 여전히 종전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은 임금 관련 소송에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대리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에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신속한 대응 및 해결방안 모색,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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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과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상황과 소비자 이슈를 심층 분석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AI 시장에서의 규제 동향과 경쟁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생성형 AI 시장 개요 및 가치사슬 분석2.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 현황3.주요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4.시사점  1.생성형 AI 시장 개요 및 가치사슬 분석 정책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을 AI 인프라(컴퓨팅 자원, 데이터, 전문인력)-AI 개발(기반모델)-AI 구현(AI 서비스)의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가. AI 인프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및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를 구축하는단계입니다. 초기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AI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계속 요구되고 상당한 투자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나. AI 개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미세조정(Fine-    Tuning)하여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다. AI 구현: 기반모델에 근거하여 AI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2.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 현황 가. AI 반도체 GPU(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 Processing Unit), NPU (신경망 처리 장치, Neural Processing Unit)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AI 반도체에 메모리 반도체(HBM)가 결합된 AI 가속기를 주로 공급합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등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사피온코리아, 퓨리오사AI 등)가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 중입니다. 엔비디아 제품의 높은 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AI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상황 변동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loud Service Provider, CSP)들이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 중 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AWS), MS Azure, 구글 등 해외 CSP 및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 가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 중입니다. AI 사업에 필요한 AI 반도체 등 인프라 구축과 AI 기능 확장 역량 등에서 해외CSP가 국내 CSP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 기반모델 사업자 역량에 따라 기반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타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이용합니다. 구글, OpenAI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 AI 서비스 ‘AI 비서’와 같이 광범위한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평적 AI(Horizontal AI) 서비스 및 법률 등 특정 산업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수직적 AI(Vertical AI) 서비스 등으로 구분 됩니다. 기반모델을 보유한 국내외 사업자 외에도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경쟁상황의 특징은 각 가치사슬별 제품·서비스는 대체로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양상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수직통합을 구축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주요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1)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컴퓨팅 자원, 데이터, 전문인력, AI기반모델 등 여러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각 필수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해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AI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컴퓨팅 인프라나 기반모델을 직접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투자 비용의 차이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자의 우위대규모 사업자 및 수직통합을 구축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고,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신규 사업자 등에 비하여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과정에서 기존 또는 신규 시장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선점 효과에 따른 선도적 사업자의 우위생성형 AI 가치사슬 각 분야별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진입한 사업자가 해당 시장을 선점하여 경쟁력 및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경쟁 저해 및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 (1) 단독행위(필수요소 접근제한) 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필수 요소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그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합판매)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다양한 결합 판매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된 상품·용역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 판매가 강제될 경우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객 유인 및 이탈 방지) 생성형 AI 가치사슬에서 사업자들은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전략·수단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 수단에는 이익 제공·제의를 통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 또는 고객이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경쟁제한적 수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 부당이용) 최근 기술 수준 향상과 AI 서비스의 개발,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자 간 기술 교류·협력 등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의 유인·채용) 현재 생성형 AI의 개발과 구현과정에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 전문 인력들의 이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부당하게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이슈도 존재합니다. (2) 기업결합최근 대규모 AI 사업자의 투자·인수 등이 관련시장 내 시장지배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AI 시장에서의 투자·인수 등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해외 경쟁당국이 파트너십을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경우 등에서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3) 소비자 이익 저해사업자가 AI 개발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동의가 없다거나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법 등 경쟁법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공정위의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구조와 소비자 이슈를 다룬 최초의 정책자료입니다. 공정위는 본 보고서는 제공하면서 아래와 같은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AI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행위의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기업결합과 유사 효과 갖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나.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생성형 AI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당국이 제시한 AI 시장에서의 규제 동향과 경쟁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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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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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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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GCR 100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ALB IP Rankings 2018-202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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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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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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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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