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미 상무부의 한국산 라인파이프(Line Pipe) 상계관계 조사 건

  • 최근업무사례
  • 2015.10.31
미국 철강회사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산 라인파이프 생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미국 상무부에 지난 2014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2014년 11월 한국의 세아제강과 넥스틸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라인파이프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통해 라인파이프 생산업체들에게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통해 라인파이프 업체들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서면 및 반박 자료 제출, 미국 상무부 방문 및 협상 등의 과정을 자문하였습니다.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2015년 10월 31일 한국 정부의 전기 공급이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철강회사들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관세 부과를 막아냄으로써 한국산 철강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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