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다양한 게임물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한 경험에 기초하여, 게임물에 대한 각중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결,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법률 이슈에 있어 적확하고 고객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게임물에 대한 규제(등급분류, 본인인증, 게임머니 유통, 셧다운 제도, 게임 질병코드 부여, 확률형 아이템 등) 관련 대응 및 입법 자문
  • 게임물에 대한 표절 관련 분쟁(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및 자문/소송 대리
  • 게임물의 퍼블리싱, 라이선싱 관련 자문
  • 게임물의 해외 수출 및 판호 관련 자문
  • 게임물 이용자와의 분쟁 대응 및 관련 소송 대리

대표사례

  • 모바일 게임물 개발 전 과정에 있어 리스크 관리 관련 자문
  • 모바일 게임의 원저작물 침해 관련 자문
  • 이스포츠 경기장 인허가 및 준수사항 관련 자문
  • 게임캐릭터 복구 관련 소송에 있어 게임사 대리
  • 게임 퍼블리싱 및 라이선싱 계약 관련 자문
  • 사행성 게임물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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