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사후수익자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수 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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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사후수익자들이 수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2. 판단 이유 

3. 판결의 의미

 


 

1. 사안의 개요

 

원고인 A의 고모 B는 2019년 12월 13억원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주시의 임야 중 1/3 지분에 대해 생전수 익자를 B 본인, 사후수익자를 조카인 A와 A의 가족들로 정하여 C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 사망 시 C은행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사 후수익자들이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B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C은행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가 2020년 3월 사망하자, C은행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20억원에 매각했고, A와 A의 가족들이 사후수익자로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년 4월 A에 대하여, A가 2020년 3월 망인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상속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판단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남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 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 을 취득할 수도 없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후1수익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익권은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 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0. 12. 22. 개정을 통해 제2조에서 ‘상속’의 정의에 유언대용신탁이 포함되고, 사 후수익자를 수유자로 보아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신 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은 정의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규정이 없고, 상속세와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과 목적이 달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 

 

3. 판결의 의미

 

위 판결 사안의 경우, 사후수익자들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B에게서 수탁자인 C로 이전되었고, 그 상태에서 B가 사망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 에 따라 C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A와 A의 가족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 로 A와 A의 가족들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사후수 익자들의 신탁된 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피상속인 사후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익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 으므로,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증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판례 사안처럼 유 언대용신탁을 통해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을 소유권을 가진 경우와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피상속인의 필요와 의사에 부합하게 상속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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