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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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관세청, 국세청과 해외금융 정보 교환을 통한 외환검사 대상 선정

 관세청 외환검사 결과 확인된 해외예금 미신고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세청에, 국세청이 확보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에 의거 관세청에 통보되어, 관세청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자료를 근거로 외환검사(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관세청 해외예금 미신고 자료를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해외예금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과는 대상 위반행위가 다르므로,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각의 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세당국은 해외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세무조사 또는 외환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관세청과 국세청의 상호 자료 교환 근거 법령2. 해외예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1. 관세청과 국세청의 상호 자료 교환 근거 법령     2. 해외예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 해외예금 신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최초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예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외예금 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후 해외 예금계좌 입금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  최초 해외계좌 개설 시 국내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예금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매 건 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위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3항 제1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각 연도 내 해외금융계좌 잔액(여러 개인 경우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3조). 최근 가상자산 열풍으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등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간 국제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 내지 제41조)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부분도 주의를 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반금액의 10%(상한 20% 범위 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증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  위반금액 50억 원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6조).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통고처분 이행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4항).  • 주의 사항 종합해 보면, 납세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세청의 외환검사를 받으면서 자본거래 위반 이슈(특히, 해외예금 미신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료는 다음해 국세청에 통보되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이슈가 발생했다면 그 자료는 다음해 관세청에 통보되어 외환검사를 받을 가능성(즉,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위반 시에는 따로 불이익 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환조사 ∙ 외환검사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2026년 금융당국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 차단 강화, ②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확대, ③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지원,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보도자료 및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자금세탁방지 정책·감독 동향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주요내용  가. 자금세탁방지 정책방향 제시(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나.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강화  다. 2026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지원  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2. 시사점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주요내용 가. 자금세탁정책방향 제시(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1. 28.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강화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5.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가상자산업계와 공조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경 범죄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AML 공조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가상자산업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여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 2026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12.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방안으로서 (i)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ii)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ž배포함으로써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국경 범죄 관련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지원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22. 「’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의 ‘25년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지표 개선방안과 전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의 주요 개정내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i)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제고와 (ii)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수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 대비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 감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금세탁 노출 위험 평가를 정교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송금과 관련된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심거래보고에서 제외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은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였고, 거래유형별 의심거래 확인방법 및 기초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하였으며, 구체적인 거래구조도, 의심거래 판단사유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2026. 1.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29.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성ž운영하게 되었습니다. T/F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최근 발표된 일련의 보도자료와 정책 방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형식적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인식·통제 능력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경 범죄가 주요 감독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감독·검사는 의심거래 탐지의 충실성, 위험기반 접근(RBA)의 실제 적용 여부,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 확대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심거래 판단 기준의 고도화와 보다 적극적인 STR 보고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 모니터링 기준, 고객 위험평가, 해외·특정 지역 연계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감독·검사 강화 기조와 제도이행평가 개편은, AML 역량이 취약한 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적·집중적인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 조직·시스템·업무 프로세스 전반이 자금세탁 위험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진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금융센터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 등에서 관세 및 품목분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품목분류 및 세관조사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품목분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화우 또는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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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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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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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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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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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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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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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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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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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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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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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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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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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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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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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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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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