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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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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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병 등에 관한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이하 “합병 등”) 시 적용되는 가액 산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종래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 산식에 따라 합병가액을 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합병 등 거래에 관하여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정 배경2. 개정안의 주요 내용3. 공포 후 시행일 및 적용 시기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개정 배경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합병 관련 주요 규제 내용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상장회사(및 상장 계열회사)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술평균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할증 또는 할인하여 정하고(이하 “기준시가 산정방식”), 비상장 계열회사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비계열회사(상장 여부 불문)와의 합병은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8항 제3호). 즉, 주권상장법인이 (i)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사자인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의해야 하나, (ii) ‘비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은 계열회사 간 합병과 비계열회사와의 합병을 구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i) ‘비계열회사’(상장 여부 불문)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ii)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거나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변경되는 등 외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나. 문제점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방식은 합병가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주가만으로는 합병 시너지 등 무형의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시장에서는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주가가 저평가된 시기)을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 11. 26.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비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적용을 배제하고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계열회사 간 합병에는 여전히 종래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4. 12. 2.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시가 기준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합병 등 조직개편행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합병에까지 공정가액 산정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합병 관련 평가 및 공시 의무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가액 산정 방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있어서 가액 산정 시, 계열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 습니다(개정안 제165조의4 제1항). 다만, 합병 등의 요건·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되므로(개정안 제165조의4 제7항) 추후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65조의4 제2항). 현재는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그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개정안 제165조의18 제3호의2). 다. 외부평가 결과 공시 의무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개정안은 ‘합병 등’에 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부평가의 범위를 보완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까지 의무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165조의4 제3항). 위 의무를 위반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개정안 제165조의18 제4호). 라.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대한 특칙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현행 법령은 외부평가기관의 선정에 대해 감사의 동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0항), 개정안은 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65조의4 제4항). 이로써 외부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강화되었고,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개정안 제165조의18 제4호의2). 둘째,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65조의4 제6항). 이를 통해 주주는 위 공시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주권상장법인이 위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개정안 제165조의18 제4호의3). 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 방식 변경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도,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개정안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3. 공포 후 시행일 및 적용 시기 개정안이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개정안 부칙 제1조), 합병 등에 관한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165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은 모두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공정한 가액’이라는 추상적 기준의 도입으로 합병 등의 조직개편 시 공정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병가액 자체의 적정성뿐 아니라 평가기관의 독립성 및 절차적 투명성까지 분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 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들이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관점에서 주주충실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법적 다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분쟁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가액 산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계획 중인 주권상장법인은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를 대비해 기업의 지분 구조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을 둘러싼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적 변화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 증가와 회계법인 등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해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가액 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가 반영되면 합병 절차가 복잡해지고 일정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동향까지 살피어 합병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별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i)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법인과 이사·감사 등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ii) 공정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시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위 사항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추가 입법 동향 역시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M&A 거래 및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법제컨설팅, ESG,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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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시행을 위한 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NPRM 발표

2026년 8월 18일, 미국 재무부는 GENIUS Act 제3조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발행 및 제공·판매 규제를 구체화하는 규칙제정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이하 “NPRM”)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NPRM은 발행 및 발행자의 판단기준, 미국 내 발행의 범위,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한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DASP”)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아우르는 세부 규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GENIUS Act 및 관련 규칙제정 경과2. 재무부 NPRM의 주요 내용3.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대한 시사점 1. GENIUS Act 및 관련 규칙제정 경과 가. GENIUS Act 제정 2025년 7월 18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연방 규제의 법적 기반인 GENIU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동법은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①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되고, ②발행자가 고정된 화폐가치로 전환·상환·재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며, ③고정된 화폐가치에 연동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을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이하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로서 관련 연방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ii) 연방 승인을 받은 발행자, iii) 주 승인을 받은 발행자를 “허가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이하 “PPSI”)”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PPSI가 아닌 자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합니다. 나. OCC 등 관계기관의 NPRM GENIUS Act의 위임에 따라 OCC는 2026년 2월 25일 OCC(미국 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관할 PPSI 및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FPSI”)의 승인·등록, 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NPRM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NCUA(전국신용조합감독청) 및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관계기관도 각 소관 사항에 대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규칙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CC NPRM은 현재 최종규칙 마련 중으로, 지난 8월 OCC는 금년 11월까지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 재무부 NPRM 이번 재무부 NPRM은 앞서 발표된OCC 등 관계기관의 NPRM과 상호보완적 위치에 있습니다. OCC 등 관계기관의NPRM이 각 소관에 따라 관할 PPSI의 승인, 준비자산, 상환, 리스크관리 및 감독 등 주로 발행자 규율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재무부 NPRM은 발행(issuance), 제공 및 판매(offer and sale)의 범위와 역외 적용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무허가 발행 및 규제요건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유통을 제한하는 행위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의견제출 기한: 2026년 10월 19일).  2. 재무부 NPRM의 주요 내용 가. 발행자(Issuer)의 의미 (§ 1523.1(c))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전환·상환·재매입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발행자의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복수의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관여하는 경우 누구를 발행자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판단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무부 NPRM은 발행자를 ①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화폐가치로 전환·상환·재매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해당 고정된 화폐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시하거나 그러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단순히 스마트계약을 배포하거나 민팅(minting) 등 기술적 역할(technical functions)을 수행하는 자는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히 화이트라벨(white-label) 등 복수의 사업자가 발행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컨대 민팅의 기술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자나 자신의 브랜드를 제공하는 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브랜드 제공자가 공동 또는 2차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발행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발행(Issuance)의 의미 (§§ 1523.1(c), 1523.2) GENIUS Act 제3조(a)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issue)을 금지하면서도, 어떠한 행위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재무부 NPRM은 “발행”을 원칙적으로 “발행자에 의한 스테이블코인의 최초 이전(first transfer)”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발행자 이외의 자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사용·이전하거나 전환·상환·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토큰의 생성(minting) 자체가 곧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가 생성된 스테이블코인을 계속 보관하면서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반면,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있더라도 고객에게 그 사용·이전 또는 전환·상환·재매입에 관한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발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토큰의 생성이나 보관 여부보다는 제3자에게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최초로 귀속되는 시점이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발행 개념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ppendix A에서 다양한 거래구조에 관한 해석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미국 내에서(in the United States)의 의미 (§§ 1523.1(c), 1523.2(b)·(c)) GENIUS Act는 PPSI가 아닌 자가 “미국 내에서(in the United States)”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미국 내”의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재무부 NPRM은 원칙적으로 ① 발행 시점에 발행자 자신이 미국 내에 위치하거나, ② 미국 내에 위치한 자(person located in the United States)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미국 내에서의 발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내 실제 체류 여부(physical presence)를 기준으로 하되, 미국 거주자가 아닌 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미국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조직되었거나 주된 영업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 NPRM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① 발행자 자신이 미국 내에 위치하지 않고, ② 수령자가 미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③ 미국 내에 위치한 자에 대한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절차 및 통제를 마련하여 실제로 이행하고, ④ 미국 내에 위치한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광고 또는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자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제공·판매 규제 및 역외 적용 (1)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범위 (§ 1523.1(c)) GENIUS Act는 DASP를 보상 또는 영리를 위하여 미국 내에서, 미국 내 고객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① 디지털 자산을 화폐가치 또는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하거나, ② 디지털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③ 디지털 자산 수탁자로 활동하거나, ④ 디지털 자산 발행 관련 금융서비스에 참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산원장 프로토콜, 일정한 자기보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개발·운영, 분산원장상의 거래 검증 및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유동성 풀 참여 등은 제외됩니다. 재무부 NPRM은 이에 더하여 “보상 또는 영리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도 DASP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ASP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외 사업자도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DASP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DASP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동일한 자가 양자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DASP가 미국 내에서 제공·판매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범위 (§ 1523.3(a)·(b)) GENIUS Act 제3조는 DASP를 통하여 비적격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7월 18일부터 DASP는 ① P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또는 ② GENIUS Act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하는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에 위치한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ENIUS Act 제18조는 해당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재무부의 비교가능성 판단(comparability determination), OCC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한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편,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위 규제와 별도로 GENIUS Act의 효력발생일(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시행규칙 공표 후 120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DASP가 FPSI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제공·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FPSI가 합법적 명령(lawful order) 및 제18조에 따른 상호 협정(reciprocal arrangement)을 이행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무부 NPRM은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한 FPSI도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FPSI에 대한 DASP의 실사의무 (§ 1523.3(c)) 위와 같은 규제를 구체화하여, 재무부 NPRM은 DASP가 FPSI의 기술적 능력 및 관련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진술(representation)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제로 합리적인 실사(reasonable 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ASP는 최소한 GENIUS Act 제8조에 따른 미국 내 2차 거래 금지조치가 해당 FPSI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밖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사 결과 또는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FPSI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합법적 명령 또는 상호 협정을 이행할 기술적 능력이 없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DASP가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재무부는 DASP가 스마트계약의 압류(seize), 동결(freeze), 소각(burn) 기능 등을 직접 감사·검증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제공(offer)’의 범위 및 적용 제외 거래 (§§ 1523.1(c), 1523.3, 1523.4(c)) GENIUS Act는 “제공(offer)”을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to make available for purchase, sale, or exchange)”으로 정의합니다. 재무부 NPRM은 미국 내에 위치한 자의 자발적 문의(unsolicited inquiry)에 응하여 판매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공(offer)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먼저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GENIUS Act 제3조는 ① 중개자의 개입 없이 각자의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두 개인 간 디지털 자산의 직접 이전, ② 동일한 모회사가 제공하는 미국 내 본인 명의 계좌와 해외 본인 명의 계좌 간 디지털 자산의 이전, ③ 개인의 디지털 자산 자기보관(self-custody)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지갑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며, 재무부 NPRM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5)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로 보지 않는 경우 (§ 1523.3(e)) 재무부 NPRM은 DASP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 소재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DASP가 ① 거래 상대방이 미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②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절차 및 통제를 실제로 운영하며, ③ 미국 소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광고 또는 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소재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판매되었더라도 이를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ASP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미국 내에서 DASP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GENIUS Act상 DASP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소재자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의 제공·판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소재지 확인, 미국 소재자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접근통제 및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광고·권유의 제한 등 § 1523.3(e)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대한 시사점 이번 재무부 NPRM은 GENIUS Act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 시행 후 USDC 등 미국 내 발행자는 PPSI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USDT 등 해외 발행자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제공·판매되기 위해 GENIUS Act상 FPSI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7월 18일부터 DASP는 원칙적으로 i) PPSI 또는 ii) 위 FPSI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제공·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준비자산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미국 재무부 NPRM은 국내 법제 및 관련 사업자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발행자에 대한 인가·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확인·실사의무를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유통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국 규제체계와의 상호인정 및 감독협력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외 규제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도 미국 내에서 DASP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적격성과 미국 소재자의 거래 제한을 위한 고객확인·접근통제 등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GENIUS Act에 이어 이번 재무부 NPRM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규율하고, 국경 간 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부도 2026년 7월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유출입 제도화와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최근 신설된 가상자산이전업과는 별개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국경 간 지급·결제 규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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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2026. 8. 21.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8. 24.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윤리원칙은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범정부 원칙으로,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여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별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윤리원칙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입니다. 그러나 ① 각 분야 윤리기준·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고, ② 기업 대상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사례 중심 해설서가 후속 마련될 예정이며, ③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도입·활용만 하는 '이용자' 기업까지 명시적 수범주체로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AI 거버넌스의 사실상 준거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1.배경 및 주요 내용2.핵심 쟁점3.시사점 1. 배경 및 주요 내용 가. 제정 경과와 위상 과기정통부와 KISDI는 2025. 12.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하여 2026. 5. 29. 초안을 공개하였고,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일반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3건의 의견을 접수한 뒤 8. 14.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정 배경으로 AI 확산에 따른 과의존·노동 감시·추천 알고리즘 편향 등 개인 차원의 우려, 일자리 변화·저작권 등 역학관계 변화, 채용·평가 등에서 AI에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 프론티어 AI 모델이 성능 평가 과정에서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가 개발사에 의해 공개된 점을 언급하여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의 안전·신뢰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나.  7대 원칙 7대 원칙은 각각 2~3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며, 참고자료에서 세부 원칙별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아래 표는 그중 기업(공급자·이용자)의 역할을 실무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가. 윤리원칙(연성규범)과 인공지능기본법(경성규범)의 관계 윤리원칙과 인공지능기본법은 수범주체·구속력·내용에서 구분되지만, 실무상 '겹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기본법상 투명성·안전성·고영향 AI 책무를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이행할지를 설계할 때, 윤리원칙이 제시하는 주체별 역할이 해석·설계의 참고 기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용자' 기업의 명시적 편입과 비례적 책임 이번 윤리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였다는 점입니다. 'AI 이용자'는 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거나 업무·활동에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으로 정의되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하나의 조직이 사안에 따라 여러 역할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외부 모델 API를 활용하여 자사 고객용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기업은 모델 개발사에 대하여는 이용자이면서 고객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역할을 부담합니다. 참고자료가 제시하는 이용자 역할 중 기업 실무에 직접 연결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이용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AI에 전가하지 않을 것•AI를 허위정보 유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기술유출, 명예훼손, 차별과 사생활 침해, 비동의 성적 합성물 생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업무에서 AI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출 것•허용된 권한과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보안·안전장치를 임의로 우회·무력화하지 않을 것, 오남용·이상 작동 발견 시 관련 주체에게 알릴 것•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그 영향과 맥락을 고려하여 AI 활용 사실을 알릴 것  다. 에이전틱 AI 시대의 통제가능성·목적 외 작동 방지·사회적 위험 과기정통부는 제정 배경 자료에서 해외 프론티어 모델이 평가 환경을 이탈하여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를 언급하며, 'AI의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신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윤리원칙의 세 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 투명성·설명가능성 - 개별 법령과의 접점 투명성 원칙은 개별 법령상 의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윤리원칙은 그 자체로 의무를 창설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인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방식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 후속 조치의 실무 파급 - 자율점검표·해설서·분야별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는 (i) 모든 수범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중심 해설서, (ii)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스스로 이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분야별 자율점검표, (iii) 일반인·학생 등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며 OECD·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유·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역시 '향후 자율점검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며, '분야별 세부 실천 기준은 관계 부처가 마련하는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파급 경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야별 자율점검표가 공개되면 공공조달, 금융감독, 투자자 ESG 실사, 대기업의 협력사 관리 과정에서 점검 결과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금융·의료·공공·개인정보 등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윤리원칙에 맞추어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윤리원칙이 원칙 간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관련 주체가 균형점을 논의하여 찾을 것'을 권고하므로, 기업 내부의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기록이 사후적으로 책임 있는 활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율점검표와 해설서의 공개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개 이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3. 시사점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약관·AUP 설계, AI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쟁점, 고영향 AI 판단 및 영향평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대응 등 AI 생애주기 전반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리원칙과 관련하여 화우는 (i) 자사 AI 활용 현황에 대한 공급자·이용자 역할 매핑 및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여부 진단, (ii) 사내 AI 가이드라인·이용 지침의 GAP 분석 및 개정, (iii) AI 에이전트 권한 체계와 사람의 개입 수단에 관한 거버넌스 문서화, (iv) AI 도입·공급 계약의 표준 조항 설계, (v) 향후 공개될 분야별 자율점검표에 대한 대응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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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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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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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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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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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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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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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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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Korea Law Awar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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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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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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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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