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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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분양광고상 정보제공의무 범위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의 소개

분양광고의 특성상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도, 불리한 사항은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를 두고 실무상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수행했던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분양광고상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단이 내려져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양광고에 있어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A 그리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B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문중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를 문제삼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 관여한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묘지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해짐에 따른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분양홍보물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은폐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화우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인접 부지의 현황(인접 부지에 공원 내지 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봉분 1기에 불과한 이 사건 묘지는 존중과 관리의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들이 주변 시설에 관한 내용은 보증한바도 없으며, 이 사건 묘지는 아파트 경계 밖 약 50m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만들어진 조감도, 프라모델, 단지배치도 등에 이 사건 묘지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지도나 항공사진과는 달리 해당 분양광고물의 제작 목적이 외부 요소를 포함한 모든 현실의 정확한 재현이 아닌 광고의 대상인 분양 단지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광고물에 이 사건 묘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토지현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묘지를 적극 은폐,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법위반 내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제1심 법원은 화우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분양광고에서의 정보제공 의무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분양목적물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묘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던 기존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 입장과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① 분양광고의 내용이 모두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분양목적물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인접 토지의 상태, 구체적 이용현황, 분양목적물과의 거리 및 조망의 정도는 물론이고 수분양자들의 해당 인접 토지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③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실용신안 관련 -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결 (2023후10712 판결) 선고

대법원은 최근 실용신안등록 고안인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등록무효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지예외 효과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1. 사안2. 공지예외 규정3. 법원의 판단4. 판결의 의의  1. 사안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에 관한 고안(실용신안등록 제489418호,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피고이기도 한 A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표도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당 고안과 동일한 선행고안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등록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는 A를 피고로 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과정에서 자기공지(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원고가 스스로 공지한 것을 의미함)된 선행고안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지예외 주장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와 선행고안의 공지일이 언제인지, 선행고안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2. 공지예외 규정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이하 ‘공지 등’)된 발명이나 해당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발명은 그 공지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있어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공지예외 규정이라고 일컫습니다.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해 해당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에도 적용됩니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지예외 규정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주된 쟁점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①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의 공지예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침. ②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음. ③ 원심은 고안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한편, 선행고안의 공지일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주장: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이트 게재 자료에서 선행고안이 포함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2019. 10. 15.로 표기되어 있고, 품목상세정보에서 사용기간이 24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행고안은 유효기간으로부터 24개월 이전인 2017. 10. 15. 이전에 제조되어 판매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선행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공지예외일인 2017. 11. 30. 이전에 공지되어 공지예외 주장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원심의 판단: 케이스는 유효기간과 무관한 제품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한 벌 제품 키트라고 하여 모든 구성품의 제조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효기간으로부터 24개월 이전인 2017. 10. 15.에 선행고안 1이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④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기술은 반드시 출원과정에서 공지예외 주장을 한 기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술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그 기술의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기간 이내에 공지된 다른 기술에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며,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만 공지예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특허권자가 출원 이전에 출원 대상 발명/고안과 유사한 기술을 약간의 개량을 거쳐서 여러 번 자기공지 하였더라도, 자기공지된 기술 전부에 대하여 출원 과정에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최초 자기공지한 기술에 대하여만 공지예외 규정을 하여도 나머지 기술에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려고 하는 권리자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지예외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고, 출원 발명/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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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제정과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시사점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S.1582, 이하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미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법안입니다. GENIUS Act는 (i)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허가제 도입, (ii)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 의무 강화, (iii)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미국 정부의 달러 통제력을 강화,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GENIUS Act의 제정 배경과 주요 규제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1. GENIUS법안 개요 및 배경2. 주요 규제 내용3. 시사점  1. GENIUS Act 개요 및 배경 가. 법안의 정식 명칭과 현황 GENIUS Act의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며, 2025. 5. 22.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나. 정책 전환의 배경 미국은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제한 정책에서 통제를 통한 발전 촉진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주도의 mBridge 등 CBDC 기반 결제 네트워크가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주요 규제 내용 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분류 체계 (1)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이나 결제를 위해 발행되며, 미리 정해진 고정 가격(예: 1달러)으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중에서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스테이블코인의 차별적 취급 •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의하여 발행된 결제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스테이블코인은 차별적으로 취급됩니다.  나. 발행 주체별 규제 체계 (1) 연방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비은행 법인: 주정부로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허가 받은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통화감독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 허가를 받은 법인•  은행: OCC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허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한 은행•  연방지점: O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한 외국은행의 연방지점 (2) 주정부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주정부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은 법인•  준수사항–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정부 규제 체제 또는 연방 규제 체재 중 선택 가능–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60일 이내에 연방 규제로 전환하거나 발행 중단 다. 준비자산 관리 의무의 구체적 내용 (1) 1:1 비율 준비자산 보유 의무 발행자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소 1:1 비율로 식별 가능한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준비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연준 예치금: 미국 주화·지폐(연준권 포함) 또는 연방준비은행 계좌 예치금·예금: 예금보험 적용 예금기관의 요구불예금 또는 수시인출 가능 예금·단기 국채: 잔존만기 93일 이하 또는 발행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채권·환매조건부 거래: 93일 이하 국채를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 거래·역환매조건부 거래: 국채를 담보로 한 익일물 역환매조건부 거래(적절한 초과담보 설정)·정부 머니마켓펀드: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정부 머니마켓펀드 지분 (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일 것)·기타 유동성 연방정부 발행 자산: 연방 규제당국이 승인한 유사한 유동성 자산·토큰화된 준비자산: 위 자산의 토큰화 형태(관련 법령 준수 조건) (2) 재담보 제공 금지 원칙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재담보 등이 금지되며,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허용된 준비자산 투자와 관련된 증거금 의무 이행·표준 수탁 서비스 사용, 수령, 제공과 관련된 의무 이행·스테이블코인 상환 요청에 대한 유동성 확보 라. 투명성 및 보고 의무 (1) 상환 정책 공개 의무 발행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상환 정책을 공시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적시 상환을 위한 명확한 절차 수립·상환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의 명확한 공개(7일 전 사전 통지로 변경 가능) (2) 월별 준비자산 구성 공개 발행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정보를 월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발행한 총 스테이블코인 수량·준비자산의 금액 및 구성(각 준비자산 범주별 평균 만기 및 보관 지역 포함) (3) 월별 인증 및 감사 의무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인증서 제출의무: 매월 CEO와 CFO가 월별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당국에 인증서 제출·공인회계사 검토: 매월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이 전월 말 보고서 내용 검토·허위 인증 시 형사처벌: 고의로 허위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마. 자본·유동성·위험관리 요건 규정 연방 규제당국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자본, 유동성 및 위험관리 요건을 규정해야 합니다: (1) 자본 요구사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사업모델 및 위험 고려·지속적 운영 보장에 충분한 수준으로 제한·필요시 사업모델에 맞춘 자본 완충자금 포함 (2) 유동성 기준 및 위험관리 ·준비자산 다변화 기준(은행기관 예금 집중도 포함)·금리 위험 관리 기준·운영·컴플라이언스·IT 위험관리 원칙 기반 요구사항·은행비밀법 및 제재 준수 기준 바. 은행비밀법 및 제재법 적용 (1)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어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유지(적절한 위험평가 및 담당자 지정 포함)·적절한 기록 보관·의심스러운 거래의 모니터링 및 보고·연방·주법 위반 거래의 차단·동결·거부를 위한 기술적 역량 및 정책·절차 구비·효과적인 고객 신원확인 프로그램 유지·효과적인 경제제재 준수 프로그램 유지 (2) 법적 명령 준수 의무 발행자는 법적 명령을 준수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실제로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이 없는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됩니다. 법적 명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압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방지 요구·차단 대상 스테이블코인 또는 계정 지정 사.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1) 단계적 규제 시행 ·즉시 적용: 해외 발행자도 법적 명령 준수 기술적 역량 보유 및 준수 의무·3년 후 전면 적용: 법안 시행 3년 후부터 미허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제공·판매 전면 금지 (2) 해외 발행자 예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미국과 동등한 규제·감독 체제를 보유한 국가의 규제 대상·OCC 등록 완료·미국 고객 유동성 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자산을 미국 금융기관에 보관·미국의 포괄적 경제제재 대상국이 아니거나 자금세탁 우려 관할권이 아닌 국가에 소재 (3) 상호 협정 체결 권한 재무장관은 미국과 동등한 규제 체제를 보유한 관할권과 상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거래 및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재편 전망 GENIUS Act 시행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세력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대 발행량을 자랑하는 테더(USDT)의 경우, 준비자산의 약 19%가 담보부 융자, 비트코인, 미국 외 국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승인받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서클의 USDC는 100% 미 달러 기반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에 더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미 달러 영향력 확대와 통화 주권 위협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은 미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추진 정책이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달러 역할을 확대하고 통화 주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분산형 금융(DeFi) 생태계 발전 촉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확립은 분산형 금융 서비스(Defi)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가 예상되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대할 것입니다. 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령 제정에 대한 영향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정책 수립 시 GENIUS Act의 규제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GENIUS Act는 미국과 동등한 규제 체제를 보유한 관할권과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거래 및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GENIUS Act 규제 체제를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도입하기 위하여는 국내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것인지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할 것인지–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로 제한할 것인지(또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 것인지)–스테이블코인 상환을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입출금계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스테이블코인 기반 가상자산거래소(USDT 마켓 운영 거래소)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요구할 것인지–스테이블코인의 압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방지 등의 기술적 조치의 요구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GENIUS Act가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규제 내용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 가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시스템적 리스크가 의도치 않게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가상자산PG(Practice Group)는 2017년 가상자산거래 초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발행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및 FIU 검사 제재에 대한 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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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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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 Boeing 787-9 2대 항공기 도입 항공기금융,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 선정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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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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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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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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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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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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