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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개정, 기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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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7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의 청문회가 상설화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 불가 ② 중요 안건심사나 청문회 시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등입니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또는 대체 입법의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정 경과 

2. 주요 개정 내용 

3. 시사점

 


 

1. 개정 경과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하여 10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10.31.) 및 법제사법위원회(11.27.)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11.28.)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2월 6일 정부에 이송되었고,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1일 전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위 개정 법안에 대해 ① 여야 미합의, ②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제2조)

 

그간 국회가 기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이상 기업이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2025. 3. 22. 시행 예정).

 

 

위 개정과 동시에 형사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뿐만 아니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보고, 허위 서류 제출을 하거나, 서류 등을 고의 파기 및 은닉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①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서, ② 유통업체의 입점업체 계약서, ③ 각종 합의서, ④ 기업 합병, 분할 및 양수도 계약서 내지 양해각서, ⑤ 내부 감사 또는 감찰보고서, ⑥ 징계보고서 등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실에 허위 보고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을 방해한 임직원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중요 안건 심사, 청문회 시에도 증인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항)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동행 명령을 통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여 왔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심사나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2025. 3. 22. 시행 예정).

 

 

통상 의원실은 1년에 한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업총수 등에게 증인 출석 압박함으로써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실은 ① 총수의 사생활 문제, ② 노사 문제, ③ 중대재해 발생, ④ 하도급 문제 등 기업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 임직원들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처벌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증인 등의 원격 출석 제도 도입(제5조 제10항)

 

원격 출석 제도를 도입하여 증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2025. 6. 22. 시행 예정).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가장 흔하게 제시하는 사유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해외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러한 사정으로 있더라도 원격을 통해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시사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은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가 오면 어떤 식으로든 회피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해도 당리당략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업 총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그 보안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향방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도 관련 이슈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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