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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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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8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과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상황과 소비자 이슈를 심층 분석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AI 시장에서의 규제 동향과 경쟁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생성형 AI 시장 개요 및 가치사슬 분석

2.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 현황

3.주요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4.시사점

 


 

1.생성형 AI 시장 개요 및 가치사슬 분석

 

정책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을 AI 인프라(컴퓨팅 자원, 데이터, 전문인력)-AI 개발(기반모델)-AI 구현(AI 서비스)의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가. AI 인프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및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초기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AI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계속 요구되고 상당한 투자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나. AI 개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미세조정(Fine-    Tuning)하여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다. AI 구현: 기반모델에 근거하여 AI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2.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 현황

 

가. AI 반도체

 

GPU(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 Processing Unit), NPU (신경망 처리 장치, Neural Processing Unit)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AI 반도체에 메모리 반도체(HBM)가 결합된 AI 가속기를 주로 공급합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등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사피온코리아, 퓨리오사AI 등)가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 중입니다. 엔비디아 제품의 높은 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AI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상황 변동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loud Service Provider, CSP)들이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 중 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AWS), MS Azure, 구글 등 해외 CSP 및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 가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 중입니다. AI 사업에 필요한 AI 반도체 등 인프라 구축과 AI 기능 확장 역량 등에서 해외CSP가 국내 CSP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 기반모델

 

사업자 역량에 따라 기반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타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이용합니다. 구글, OpenAI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 AI 서비스

 

‘AI 비서’와 같이 광범위한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평적 AI(Horizontal AI) 서비스 및 법률 등 특정 산업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수직적 AI(Vertical AI) 서비스 등으로 구분 됩니다. 기반모델을 보유한 국내외 사업자 외에도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경쟁상황의 특징은 각 가치사슬별 제품·서비스는 대체로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양상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수직통합을 구축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주요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1)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컴퓨팅 자원, 데이터, 전문인력, AI기반모델 등 여러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각 필수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해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AI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컴퓨팅 인프라나 기반모델을 직접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투자 비용의 차이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자의 우위

대규모 사업자 및 수직통합을 구축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고,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신규 사업자 등에 비하여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과정에서 기존 또는 신규 시장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선점 효과에 따른 선도적 사업자의 우위

생성형 AI 가치사슬 각 분야별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진입한 사업자가 해당 시장을 선점하여 경쟁력 및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경쟁 저해 및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

 

(1) 단독행위

  • (필수요소 접근제한) 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필수 요소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그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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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합판매)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다양한 결합 판매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된 상품·용역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 판매가 강제될 경우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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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유인 및 이탈 방지) 생성형 AI 가치사슬에서 사업자들은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전략·수단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 수단에는 이익 제공·제의를 통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 또는 고객이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경쟁제한적 수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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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부당이용) 최근 기술 수준 향상과 AI 서비스의 개발,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자 간 기술 교류·협력 등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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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의 유인·채용) 현재 생성형 AI의 개발과 구현과정에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 전문 인력들의 이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부당하게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이슈도 존재합니다.

 

(2) 기업결합

최근 대규모 AI 사업자의 투자·인수 등이 관련시장 내 시장지배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AI 시장에서의 투자·인수 등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해외 경쟁당국이 파트너십을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경우 등에서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3) 소비자 이익 저해

사업자가 AI 개발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동의가 없다거나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법 등 경쟁법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공정위의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구조와 소비자 이슈를 다룬 최초의 정책자료입니다. 공정위는 본 보고서는 제공하면서 아래와 같은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AI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행위의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 기업결합과 유사 효과 갖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나.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생성형 AI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당국이 제시한 AI 시장에서의 규제 동향과 경쟁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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