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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CPO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PO는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관리하며, 유출 사고가 기업 신뢰도와 재정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CPO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내 독립성과 적절한 권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PO는 법적 변화에 적응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기업 효과적인 CPO 업무 전력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CPO 전문성 강화 규제
2.효과적인 CPO 업무 전략방안
3.시사점
1. CPO 전문성 강화 규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는 현대 사회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남용 등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이며,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지정 제도를 올해 24년 3월 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뉴스레터:
•(23.10.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도입
•(24.01.04)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해석 및 대응방안
•(24.04.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2.효과적인 CPO 업무 전략방안
가. CPO 주요 역할
CPO는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4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PO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도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최신화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CPO는 데이터의 보호와 동시에 그 안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CPO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가명정보 등 신기술과 연관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CPO가 단순히 규제 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 역할 강화 방안
먼저 CPO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6항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조직 내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①개인정보 처리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②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③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CPO의 자율적 감독 기능의 효과를 담보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준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정보보안(또는 정보보호)부서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분야별 담당자/책임자 지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을 비롯하여 조직내 모든 구성원이 개인정보취급자임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처리 실무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CPO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림 1]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도 예시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24.10’)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적절하게 참고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022.7.14. 관계부처합동)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해 총괄관리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조직내 유기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미국 NIST는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NIST Privacy Framework)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법 으로, 핵심은 기능으로 나뉘고, 기능은 다시 범주로 나뉘고, 범주는 다시 하위 범주로 나뉩니다. NIST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의 8가지 기능은 [① Identify-P (ID-P) : 개인정보 위험 발견 및 평가 ②Govern-P (GV-P) : 높은 수준의 전략 및 절차 개발 ③Control-P (CT-P) : 데이터 처리 정책 및 프로세스 구현 ④Communicate-P (CM-P) : 인식 제고 및 협업 촉진 ⑤Protect-P (PR-P) : 데이터 보안 및 보호 제어 적용 ⑥감지(DE) : 위협 및 이상 현상 검색 ⑦대응(RS) : 사고 또는 발견 후 조치 취하기 ⑧Recover (RC) :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회복하고 학습하기] 입니다. 또한, 영국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의 GDPR내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내 유기적 협력 체계 역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NIST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V1.0) (출처: NIST PRIVACY FRAMEWORK (V1.0) January 16, 2020)
3. 시사점
디지털 시대의 빠른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CPO 제도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O는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중요한 리더로서, 법적 규제 준수는 물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Risk Management 차원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CPO에게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CPO는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CPO의 성공적인 운영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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