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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주요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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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3

화우 고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트럼프 2.0호 출범이 이제 채 3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6일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충성파로 진용을 갖추었고, 이제 등판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니, 사실상 이미 게임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언한대로 국내외 정책들과 행정명령을 줄줄이 쏟아낼 것입니다. 이들 중 화우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data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통상(digital trade)입니다. 디지털통상은 트럼프 1.0 당시 미완으로 남은 이슈인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3년 10월 바이든 정부 당시에 90개국이 참여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 at the WTO)에서 논의된 디지털통상 규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철회 결정에 대해 당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최근 美 언론에서도 트럼프 정부에 디지털통상 협상 및 규칙 수립을 재추진하라는 기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제 한 번쯤 본 이슈를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배경

2.디지털통상 협정의 주요 쟁점

3.트럼프 2.0호 출범 관련 시사점

 


 

 

1. 배경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한 논의는1990년대 후반부터 WTO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국가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디지털통상의 명확한 정의를 비롯한 규범 체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통상이란, 정보통신망의 국경 간 전송을 통한 상품, 서비스, 데이터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칭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협정은 아직 부재하나, 대표적인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

(2)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The United State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이하 USJDTA)

(3)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하 USMCA)

(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이하 IPEF)

(6) WTO 전자상거래 협상(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WTO JSI)

 

우리나라는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온 뒤로 2022년 11월 ‘한ž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23.1. 발효)에 서명하였으며, 이후에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21.1. 발효, ’24.5. 한국 가입 공식 발효)의 1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는 한ž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상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제7차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 디지털통상 협정의 주요 쟁점

 

디지털통상 협정의 쟁점은 1)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2) 개인정보 보호, 3)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그리고 4) 설비 현지화 금지입니다. 협정문에 따라 특정 내용이 미포함 되어있기도 하고, 예외조항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는데, 아래에서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엄(moratorium)

 

CPTPP, USMCA, USJDTA, DEPA, KSDPA, 그리고 WTO JSI 모두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를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은 과거에 WTO에서 합의된 바 있으나, 이를 영구화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세수 손실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 간의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 

대상인 전자적 전송물의 범위,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원산지 증명과 관세 평가 등 측면에서의 기술적∙법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지난 WTO 제13차 각료회의 (2024년 3월)에서 관세 유예(모라토리엄)에 대한 2년 연장이 합의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된 규제의 부재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국외 정보 이전’과 ‘설비 현지화’ 문제와 맞물려, 다양한 통상마찰을 야기하였습니다. 미국은 WTO JSI에 대한 지지 철회를 밝히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추구한 반면, EU는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같은 규제로 소비자 정보 보호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CPTPP, USMCA, USJDTA, DEPA, KSDPA, WTO JSI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의무 조항화 하였습니다.

 

과거 단순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만을 포함했던 개인정보는, 최근 드론이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그 범위가 홍채, 지문, 얼굴 인식 등의 범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과도한 규제는 무역장벽이 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free flow of information)

 

디지털통상에서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대해 디지털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국 소비자 및 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데이터의 무분별한 해외 이전이 안보 위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문제에 대해 CPTPP, USMCA, USJDTA, DEPA, 그리고 KSDPA는 자유로운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비 현지화(data localization) 금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을 위해 데이터 서버 등을 서비스 수요국이 아닌 본사나 제3 지역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요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지며, 데이터 주권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버 등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에 대해서 CPTPP, DEPA, KSDPA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조치’를 예외규정으로 둔 반면, USMCA와 USJDTA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CPTPP, DEPA, KSDPA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제한될 수 있고, 컴퓨터 설비를 자국 내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USMCA와 USJDTA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차라 할지라도 설비 현지화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와 ‘설비 현지화’ 문제를 포함한 기존 디지털통상 협정 안건들에 대해 아직 미국과 중국 등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정책 및 협상 방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쟁점들

 

일반적으로 디지털통상 협정의 내용은 크게 (1) 전자상거래 원활화(facilitating electronic transactions), (2)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promoting trust in digital trade), (3)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liberalizing cross-border digital trade)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파트에 해당하는 기타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원활화(facilitating electronic transactions):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보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 인정, 그리고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e) 등에 대해 다룹니다.

 

(2)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promoting trust in digital trade):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유지, 스팸 메시지 방지·최소화 조치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 체계 마련, 그리고 국경 간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다룹니다.

 

(3)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liberalizing cross-border digital trade):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및 설비 현지화 금지에 대한 논의가 해당 파트에 포함되며, 이 외에도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 및 접근 요구 금지, 암호화 ICT 제품에 대한 특정 암호기법 사용 요구 금지,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국내법의 국제 마찰 사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2023년 12월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미국상공회의소와 벤처기업협회 등의 반대로 인해 제정 무산되었으며, 2024년 10월 28일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안된 것에 대해 미국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이하 CCIA)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CCIA는 본 개정안이 경쟁사인 한국과 중국 기업에는 허락된 영업 활동을 미국 기업에는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3. 트럼프 2.0호 출범 관련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한바,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디지털 세금(digital service tax) 도입을 시도하는 유럽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로 자국의 빅테크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자국기업보다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톡 금지와 같은 선례를 기반으로, 중국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 심사를 의무화하거나 데이터 사용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핵심 기술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전망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2기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에 나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중인 ‘플랫폼 공정화’와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 디지털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에 근거하여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규제가 자국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한다고 비판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America First와 Anti-Monopoly기조의 공존이 향후 디지털통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독점 정책을 참고 사례로 활용하여 국내 빅테크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 ‘망 중립성 원칙(‘인터넷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내용, 유형, 기기 등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ISP들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폐기한 바 있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 폐기는 ISP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투자 유인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나, 소규모 스타트업과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지적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재도입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기 행정부는 ISP 중심의 자유로운 시장 운영 모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망 중립성 폐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대형 ISP들이 자사 고객에게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우대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WTO JSI 지지 철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통적으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자유화를 지지해온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국가 안보나 노동자 중심의 디지털통상 정책 반영을 이유로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는 국가 안보와 경쟁력 보호를 위해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 안보 강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데이터 이동 제한을 주장하던 중국은 지난 11월 발표한 디지털 무역 가이드라인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혀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이동이나 현지화의 자유화 또는 제한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을 이분법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자국 보호주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관세와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이용하여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였던 것을 고려해볼 때, 돌아올 2기 때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의 강경한 무역 협상 전략은 데이터 이동, 망 중립성 등에 관한 기존 한미 디지털 통상 협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2기의 AI 규제, 산업진흥 정책,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의 분야별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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