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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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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기존 법 체계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 수법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처벌 요건과 관리 체계가 이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1) 국가핵심기술의 직권 판정과 보유기관 등록제를 통해 기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3)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요건을 완화하고, (4) 고의적 기술 유출 시 벌금 및 손해배상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강화 조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기술 보호와 관리 체계를 한층 견고히 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들어가며

2.개정안의 주요 내용

3.시사점

 


 

1. 들어가며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되는데 반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 '목적성'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개정 전에는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권 판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9조의2),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안 제9조의3)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미승인∙미신고 수출·합병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개정 전에는 국가핵심기술의 미승인∙미신고 수출 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야 수출중지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안 제11조 제8항)에서는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도 즉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안 제11조의2 제10항), 미승인∙미신고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 처벌대상 확대: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미신고 수출행위 등(안 제14조 제4호, 제6호, 제8호)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앴습니다.

 

  • 처벌강화: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 2 제2항),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

 

  • 산업기술 침해신고 제도 보완: 기존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안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기술 수출 중 유출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기존 3-4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11항). 이를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면서도 핵심기술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명시: 국내 기술 유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가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판정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보수사기관의 조사나 위원회 심의 없이도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점입니다. 미승인 또는 미신고 상태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거래나 협력 시에는 더욱 엄격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인수합병이나 기술 수출 과정에서 사전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도 강화된 규제를 고려한 준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접근권한자의 무단 반출, 승인된 용도 외 사용·공개, 기술침해 알선 행위 등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처벌 요건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어 고의적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벌금이 최대 65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히 국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의 기술 관리에도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기술 보유기관,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은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기술 보호 의무와 처벌 규정을 고려할 때,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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