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소송에서 토양오염정화비용 반영하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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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6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손실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업시행자인 A(“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토양오염정화비용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손실보상금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선례로서, 토지수용 관련 실무나 유사 분쟁에 있어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안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3. 대상 판결의 의의

 


 

1. 사안

 

원고는 사업시행자로, 피수용자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수용 전 미리 피수용자 측의 동의를 받아 기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굴착 과정에서 토지에 다량의 아스팔트 폐드럼통 및 아스콘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관할시장에 신고하였습니다. 관할시장은 원고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고, 위 정화조치 명령에 따라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수십억 원을 들여 토지를 정화하였습니다. 물론 원고는 이후 진행된 지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 위 수십억 원의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라면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화우는 원고를 대리하여, 수용재결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같은 숨은 하자와 관련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감액 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화우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토양오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누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매매와 동일하게 수용의 경우에도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부담주체는 그 상대방으로 귀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수용의 법적 성질이 원시취득이어서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숨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설시하며, 토양오염이 이러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손실보상금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선례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의 경우 매매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에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상당하더라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이라고 하더라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피수용자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본 판결은 토양오염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 현실화시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토양오염정화비용이 손실보상금에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이상, 폐기물처리비용도 같은 취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토지수용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및 토양오염정화비용을 모두 손실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토양오염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 및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과 관련해서도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고민을 사전에 파악해 환경 관련 법률리스크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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