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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공개: ESG 규제 실행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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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5

EU는 최근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지속가능성 규제(CSRD, CSDDD, EU Taxonomy, CBAM 등)를 통합 및 간소화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EU의 지속가능성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투자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1.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등장 배경

2.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등장 배경: ESG 규제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 요구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은 바로 EU 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서, 기존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지속가능성 규제를 한꺼번에 손질하려는 시도입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정비하고 이행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EU 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전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강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U 집행위는 앞서 2025년 1월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드라기 보고서의 권고를 토대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와 경쟁력 균형, △공급망 등 대외 의존도 축소라는 3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줄이기, 단일시장 장벽 제거, 자금 조달 지원, 양질의 일자리와 기술 확보, EU 역내 정책 조율 개선의 5대 실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 환경 간소화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행정·보고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 집행위는 그린딜을 계승·발전시킨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준비하고, 에너지 비용 완화 전략인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과 연계하여 친환경 전환과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EU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은 CSRD, CSDDD, EU Taxonomy, CBAM 등 기존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는 ① 기업의 ESG 규제 부담 완화, ②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속 EU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기존 개별적 지속가능성 규제들을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규제 복잡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규제 별 주요 개정 내용 및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CSRD

 

CSRD는 가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에 우선 집중하고, 중견·중소기업에는 시간적 여유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일부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는 2년간 유예되는데, 기업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CSRD 적용 대상 기업 역시 다음과 같이 대폭 축소됩니다(현행 CSRD 적용 대상 기업 수의 80% 감소).

 

 

그 외에도,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가 없는 기업들을 위한 자발적 공시기준 도입: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가 2024년 12월 17일 최종 발표한 VSME(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for SMEs)를 활용하여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 공시 가능

 

산업별 공시기준 폐지: 산업별 공시기준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공시요건 단순화를 위하여 해당 계획 철회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 기준 유지: 제한적 보증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기준으로 변경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 철회

 

(2) CSDDD

 

현행 CSDDD는 기업 규모(임직원 수 및 순매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1차 및 2차 적용 기업 기준을 통합하여, 임직원 3,000명 초과 및 순매출 9억 유로 이상 기업은 모두 2028년 7월부터 실사를 시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CSDDD 개정안은 실사 범위를 현실적으로 축소하고 절차와 책임요건을 단순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핵심 위험에 집중하면서 과도한 법적 리스크는 경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책임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EU Taxonomy

 

EU의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인 EU Taxonomy 관련 규정도 이번 패키지에서 일부 완화됩니다.  이는 지속가능 금융 분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들의 녹색전환 노력을 독려하려는 조정입니다. EU Taxonomy 보고는 대기업 위주로 간소화되지만, 자발적 보고를 통한 참여 유도와 핵심정보 중심 공개로 투자시장에 필요한 투명성은 유지하려는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줄면서도, 자사의 녹색매출 비중 등을 선택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CBAM

 

패키지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도 제안했습니다. CBAM 개정은 탄소배출량 저감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반적인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시행(2026년 이후)을 앞두고 기업들이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고, 제도 허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됩니다.

 

 

3. 시사점

 

EU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의 명확성과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안이 지속가능성 보고 및 관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이익관계를 지나치게 반영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변화는 기업들의 운영 방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실무적인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지속적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

  • 옴니버스 패키지는 아직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입법 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 CSRD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해 기업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필요하며,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도 자발적 보고나 내부 관리 체계 준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ESG 공시 역량 강화 및 자발적 활용

  • 보고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시장, 금융기관 및 글로벌 공급망은 ESG 정보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U가 제시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VSME)을 활용하여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공급망 실사 및 인권경영의 지속적 관리

  • CSDDD 개정안은 실사 범위를 직접 협력사로 제한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내의 인권·환경 리스크는 여전히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 직접 공급망 뿐 아니라 핵심 원자재나 부품 등 간접 공급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평가, 선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기후전환 목표 유지 및 지속가능경영 강화

  • EU의 탄소중립 및 파리협정 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며, CBAM 시행에 따라 탄소 배출 비용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투자 확대 등 장기적 탈탄소 전략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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