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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시대 개막!

  • 뉴스레터
  • 2025.03.2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이하 ‘에너지 3법’)이 2025. 2. 27.(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에 각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3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에너지 3법의 시행에 앞서, 에너지3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에너지 3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에너지3법의 주요내용

1) 전력망특별법의 주요내용

2)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내용

3) 고준위특별법의 주요내용

 

2.시사점

 

3.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에너지3법 주요 내용

 

1) 전력망특별법의 주요내용

 

 

2)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내용

 

 

3) 고준위특별법의 주요내용

 

 

2. 시사점

 

1) 전력망특별법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주도로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기간 전력망 확충에 따라 사용 및 수용되는 토지등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상 및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전력망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력망 설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력망 확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상풍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가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의 효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고준위특별법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가 명확화되었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식이 기존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방식에서 중·장기적인 영구처분 시설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시설 및 부지내저장시설 건설 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이송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일관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들의 대응

 

1) 전력망특별법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따라 송·변전 설비 구축 기업,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기업, 스마트 그리드 기술 기업 등은 전력망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력망특별법상 사회기반시설의 공동개발에 관한 내용(제14조 제3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목·건설사 역시 전력망 확충 사업과 연계된 공동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사업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발전사업의 경우 전력망 확충으로 인해 전력 계통 연계가 용이해짐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 및 확장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망 관련 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건설 사업과 관련된 기업은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 및 향후 수립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전력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립될 전력망 확충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진행 및 신규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경영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상풍력특별법

 

정부 주도의 입지제도의 도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측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사업 확장 등 성장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민 수용성 확보와 수산업 지원이 강조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기업들은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정부의 계획 및 입지제도,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지원책을 통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고준위특별법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자력발전의 지속 및 확대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원자력발전 운영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의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향후 고준위 방시설폐기물 관리시설 및 부지내저장시설 등의 건설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은 이러한 사업의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에너지팀은 에너지 분야의 법률, 제도,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당면한 법적, 비즈니스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많은 이슈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 온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 및 입법 자문, 인허가 자문, 각종 Project 개발 및 투자 자문, 분쟁 대리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최적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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