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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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6

최근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과 기업송무그룹이 수행한 소송 사건에서, ①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신청권은 ‘시행사’와 ‘신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② 신탁사가 처분을 신청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①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신탁부동산의 처분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 ② 『신탁사』는 시행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 처분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 사례로, 향후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 판단

3. 대상판결의 의의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산업단지 내에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되는 물류창고 신축사업의 신탁사입니다.  시공사들은 책임준공기한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자 위탁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후 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의 행사로서 신탁사(원고)에게 신탁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기관’)에 신탁부동산의 매수를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은 “실입주기업체인 시행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 판단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입주기업체가 특정기간 동안 분양 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2조, 제52조).  여기서 입주기업체란, (i) 법령상 입주자격을 가지고, (ii)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관리기관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리기관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입니다. 

 

피고(관리기관)는 재판 과정에서, ① (원고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신탁업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실질적 입주기업체는 시행사이므로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신청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신탁계약을 통해 시행사의 입주자격이 신탁사로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만약 원고의 입주기업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적용 자체를 받지 않게 되고, 이 경우 원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산업집적법 소관 부서(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부터 ‘신탁사가 입주기업체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출함으로써 정책적으로도 원고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대주단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공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시공사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위 담보권의 행사로서 신탁사에게 신탁부동산(토지와 건물)의 공매를 요청하게 되는데, 신탁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인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오로지 입주기업체만이 처분 신청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판결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신탁부동산을 중도에 처분해야 할 경우 『신탁사』가 입주기업체로서 신탁부동산의 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탁사』도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신탁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과 기업송무그룹은 건설·공공조달 등 분야에서 발생한 수많은 이슈들을 처리하면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 온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국내외 부동산거래, 건설 공사, 부동산개발, 부동산신탁, 부동산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SOC 사업, 대형특수시설공사, 기업의 분할매각·M&A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 등 부동산·건설 전 분야에 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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