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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의 최근 대법원 판결 동향

  • 뉴스레터
  • 2025.05.15

근래 대법원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그리고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판결은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판결들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 통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2.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3.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4. 시사점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 통일 관련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발생 시점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발생 시점이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판결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직불합의),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합의 시점에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하도급법 제34조의 취지(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따름)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다만,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제3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관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여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 또는 취득하면서 신탁계약 또는 사업약정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순위 등을 규정해 둔 경우,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부동산신탁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하는 하수급인에게도 위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업자와 사이에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신탁업자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성격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집행순서상 지급순서가 도래하였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직접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수급사업자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 관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 속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논의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함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계속 일을 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손해를 입게 됨

 

이는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중시하고,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시사점

 

위 대법원 판결들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실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가 통일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사이의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 직불합의 시점에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는 직불합의 이후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신탁사업에서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를 대항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부동산신탁사업에 참여할 때 신탁계약이나 사업약정상 자금집행순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자신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사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집행순서상 지급순서가 도래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하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그 근거와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은 계약 해제 시 그 근거와 의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시 주위적·예비적 해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판례 동향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직불합의의 시기와 효과, 제3채권자의 압류 등 집행보전 조치의 존재 여부, 그리고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자금집행순서 약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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