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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시정명령 등 취소 판결 :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 거래 금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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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3

서울행정법원은 2025. 6.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사와B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사업확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존 OEM 거래의 유지가 법상 금지되는 '사업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안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의

 


 

1. 사안

 

대기업인 A사는 중소기업인 B사로부터 국수 등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12. 17. 국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전체 매출 성장으로 대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는 B사가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에는 A사와 B사 사이의 국수 등 OEM 거래는 사업확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 OEM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도록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취지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이나 거래를 축소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기존에 중소기업 OEM으로 공급받던 물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소기업인 B사가 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시정명령 등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사업확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존 OEM 거래의 유지가 법상 금지되는 '사업확장'에 해당하지 않고, OEM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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