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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보호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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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상법이 전체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이익 보호에만 치중해 왔다는 반성적 고려와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 및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개정 상법 시행 후 이사들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의사결정, 소수주주들의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종래의 법 해석이 개정 상법의 시행 이후에도 유지 또는 변경될 지 여부를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입법 추진 과정

2.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관련 개정 상법 (제382조의3)

3.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예상 쟁점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배경 및 입법 추진 과정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ㆍ분할 등 기업의 지배구조개편과 유상증자, 자사주 거래 등 자본거래, 경영권분쟁 상황 등에서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지 않은 현행 법체계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우리 상법은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5. 3.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전 정부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관련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관련 개정 상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실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제382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위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예상 쟁점

종래 대법원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시행될 경우, 회사의 손익 여부와 별개로 이사의 업무수행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주주가 이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사와 주주 사이의 신임관계의 존부와 임무위배행위의 해석에 대한 법리적 모호성은 별론으로, 위 개정 상법을 근거로 삼아 총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고소, 고발 등이 남발될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특히, ‘총주주’라는 포괄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개념에 기초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이익’의 충돌과 ‘의견’의 충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이익’을 판단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리가 정립되어 갈 것으로 보이나,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합병, 분할 등 기업의 구조개편, 신주발행, 자사주 거래 등의 자본거래,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의 방어정책 수립 시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선제적인 검토 및 대응을 통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사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절차의 충실성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주들 간 이해를 달리하는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전에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인지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주주들 간 이해충돌이 특히 우려되는 사안을 사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친화적 정책의 수립 및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고객이 처한 상황과 needs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법제컨설팅, ESG, 개인정보/보안과 같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경영권 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및 외국인투자, M&A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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