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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② 독립이사제 도입 -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전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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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3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그 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이사제 관련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립이사제의 도입은 단순한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였는데,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향후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독립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배경: 미국 독립이사 제도의 의의 및 우리나라 사외이사 제도의 한계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3. 향후 독립이사제의 발전 방향 및 해외 입법례

4. 시사점


 

1. 배경: 미국 독립이사 제도의 의의 및 우리나라 사외이사 제도의 한계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 즉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과 상반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독립이사 제도는 경영진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왔으며, 이사가 경영진 및 주요주주로부터 인적·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한 사람만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외이사가 형식적 독립성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식소유가 분산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식 소유가 대주주에 집중된 경우가 많고, 대주주가 경영진 및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과연 사외이사가 대주주(또는 그 영향을 받는 경영진)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상법은 기존 ‘사외이사’ 대신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이사’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독립이사를 일정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독립이사제와 관련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상법은 독립이사를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독립이사 선임 의무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아울러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향후 독립이사제의 발전 방향 및 해외 입법례

 

사외이사와 달리 독립이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이사에 관한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히 주식 소유가 집중되어 있어 대주주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독립이사 선임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주주가 이사후보 명단을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적어도 1인의 이사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명단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승인을 요하는 이중 의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소수주주는 다수결을 통하여 사외이사 최초 선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임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회사법은 소수주주만이 참여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분리선임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조한 독립이사 선임 방식의 다양화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독립이사의 실질적 역할과 구체적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적 정비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시사점

 

독립이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독립이사에게는 기존 사외이사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독립이사에게 형식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장회사들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를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단순히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업들은 개정 상법의 방향성과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립이사 비율의 확대와 기능 강화에 대비하여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결의 과정에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이사제 도입은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고객이 처한 상황과 needs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법제컨설팅, ESG, 개인정보/보안과 같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경영권 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및 외국인투자, M&A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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