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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 유통·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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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4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유통분야 7,600여 개 업체와 대리점분야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통·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2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제공수수료 관련 불공정행위,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에 대한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정거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 조사 개요 및 배경

2. 유통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3.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4. 시사점

 


 

1. 조사 개요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과 업계의 불공정관행 예방·개선을 위해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는 2006년부터, 대리점분야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이 조사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는 특히 최근 도입된 제도 변화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유통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가. 조사 규모 및 범위

 

이번 유통분야 조사는 2025년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며,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 업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유통업계 전반을 포괄합니다.

 

나. 핵심 조사 내용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 실효성 점검: 2024년 2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되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전면적 실태조사로서, 납품업체들이 체감하는 거래형태 개선 여부와 불공정행위 경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정보제공수수료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최근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정보처리비 등)를 수취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 방법

 

유통분야 실태조사는 온라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13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가. 조사 규모 및 범위

 

대리점분야 조사는 2025년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되며, 21개 업종의 560여 개 공급업자와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 20개 업종에서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활발한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고려하여 '스포츠·레저업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 등 대리점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망라합니다.

 

나. 핵심 조사 내용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관련 인식 조사: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대리점주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운영 현황 및 단체구성권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합니다. 이는 향후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화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실태 및 애로사항 점검: 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기타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이번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불공정거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 제도 개선 효과의 실증적 검증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2월 도입된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의 실제 효과를 처음으로 전면 점검하는 조사입니다. 도입 후 첫 전면 조사인 만큼,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 새로운 불공정거래 이슈 발굴

 

정보제공수수료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리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방식이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기업 대응 방안

 

유통업체와 공급업자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사의 거래관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간섭행위, 정보제공수수료의 적정성, 표준계약서 활용, 대리점주와의 상생협력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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