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사 생산공장에서 부품물류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9명의 파견근로자 인정 및 직접고용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협력업체 업무 수행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로서, 유사 관련 사건들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1.사안의 개요
2.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주요 판단
3.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H사의 재하도급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H사 생산공장 내 또는 인근 부품통합물류센터에서 부품 분류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H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H사로의 직고용 및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주요 판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피고 H사를 대리하여, 다른 선행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부품물류업무 프로세스상 구조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H사 간의 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①H사가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2차 협력업체에 제공한 정보는 업무 지시가 아닌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함
②원고들이 H사 근로자들과 직접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도급관계 내에서의 업무 지시에 불과할 뿐 업무상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는 없음
③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 H 사 근로자와 원고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됨.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H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2차 협력업체의 설립 목적 자체가 부품물류공정 또는 부품생산업으로서 도급계약의 내용에 부합함
⑤2차 협력업체는 독립적 사업수행이 가능한 매출 및 자본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관련 유사 불법파견 소송 사건들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① 파견근로 인정을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순한 원∙하청 간 업무 방식의 유사성이나 작업장 공유만으로는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② 특히 도급인의 업무 지시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구별하고, 수급인의 독자적 사업수행 능력을 중시하였음
③ 혼류생산방식을 채택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인정한 점은 제조업 분야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은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인사 · 노동
- #불법파견 ∙ 비정규직
- #노동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