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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5. 7. 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5. 7. 22.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발 맞추어 위임사항과 세부 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25. 1. 8.자 화우 뉴스레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시행령 개정안의 시사점 및 대응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종전에는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 자율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했으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권으로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법 제9조의2).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업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판정 신청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영 제13조의2 제2항).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세부 사항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법 제9조의3)와 관련하여, 보유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등록, 변경ㆍ말소하도록 관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영 제13조의3).
다. 국가핵심기술 미승인ㆍ미신고 수출,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승인이나 신고 없는 ① 국가핵심기술 수출 ②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법 제11조 제6항ㆍ제8항, 제11조의2 제8항ㆍ제10항),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최대 1일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법 제11조의3).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 1일당 부과금액을 행위 유형 및 인수합병의 금액에 따라 4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영 제18조의8, 별표 2).
2. 시행령 개정안의 시사점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신청 통지받은 기업등은 판정 결과에 따라 등록ㆍ변경ㆍ말소 등 일련의 사후관리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보유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하고,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정 신청 통지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협력사도 자신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이 감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수출,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승인ㆍ신고 절차에 대한 사항을 거래 일정표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준비가 미흡할 경우 거래 지연이나 추가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 대응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개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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