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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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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도입은 여전히 높은 법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수탁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법적 과제와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ETF 발행 요건과 상장 심사요건

2.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3. 시사점

 


 

1. ETF 발행 요건과 상장 심사요건

 

가. ETF의 법적 정의와 요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특정 지수의 변동에 연동하여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됩니다. ETF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지수 연동 운용) 기초자산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변화에 연동

(환매 허용)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를 통한 현금화 가능성 보장

(거래소 상장)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증권거래소 상장 의무

 

나. 기초자산 및 지수의 엄격한 요건

 

ETF가 추종하는 기초자산과 지수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데, 증권이 아닌 기초자산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제1항, 제2항).

 

① 한국거래소나 외국 거래소 등 인정된 공식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함

② 해당 가격이 적절히 공표되어야 함

③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되어야 함

 

다. 상장 심사요건 – 유동성공급계약

 

한국거래소는 ETF 상장 시 지정참가회사(AP) 중 최소 1개사와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호가 공백 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고,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괴리가 3%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2.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의 핵심 법적 과제

 

가. 기초자산 인정의 불확실성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은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을 (i) 금융투자상품, (ii) 통화, (iii) 일반상품(원자재), (iv) 신용위험, (v) 그 밖의 자연적·경제적 현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이 다섯 범주 어디에도 명확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으나, 이것이 곧바로 금융투자상품이나 통화로의 분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상품들만 매매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그 밖의 경제적 현상으로 분류하여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유권해석이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나. 수탁 인프라의 부재

 

ETF 운용에서 기초자산의 보관은 수탁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신탁업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겸영업무로 포함할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인 신탁업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위하여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신탁업자가 비트코인을 취득, 보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국내 거래소 접근 제한: 법인 명의 가상자산 실명입출금계정 계좌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확보 불가

  – 해외 송금의 불확실성: 해외에서 비트코인 구매하기 위하여는 외환 송금이 필요한데, 비트코인 매수 대금을 외화 송금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비트코인 매매거래가 자본거래인지, 경상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다. 거래소 시장 인정의 쟁점

 

ETF 기초자산의 가격은 거래소나 그에 상당하는 공식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전세계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이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나 외국 거래소, 그에 상당하는  시장 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각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받지만, 자본시장법상 인정되는 거래소와 동일한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ETF의 기초지수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 해외 지수 의존성 문제

 

기초자산의 가격은 “공정하게 형성되고 매일 신뢰성 있게 발표”되어야 하는데, CME CF Bitcoin Reference Rate (BRR) 등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등은 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법인·기관투자자,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글로벌 유동성과 연결되지 않아 가격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초자산의 가격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법인, 기관투자자, 외국인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여 국내 가상자산시장 가격에 글로벌 가격과의 괴리를 줄인 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가격에 기초한 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마. 유동성공급과 헤지 수단의 제약

 

비트코인 현물 ETF의 LP는 가격안정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이나 선물을 이용한 헤지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비트코인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외 선물시장(CME 등)을 통한 헤지에 의존할 경우, 시차와 규제상의 추가 위험이 수반됩니다. 비트코인 현물은 24시간 움직이지만 CME 선물은 24시간 거래되지 못하는 결과 헤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가. 단계적 접근을 통한 안전한 도입 전략 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현행법 하에서 허용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ETF부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선물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나. 포괄적 인프라 구축과 시장 개방 필요

 

김치 프리미엄 등 가격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성과 유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디지털자산 수탁업 인가 도입이나 기존 신탁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커스터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개설도 ETF 운용 안정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점 모색

 

비트코인 ETF는 고변동성 자산의 특성상 최상위 위험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65일 24시간 기초자산이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투자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엄격한 모니터링과 공시 요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시 소규모 한도로 시범운용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 디지털자산 전반의 법제 정비와의 연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전반의 법제 정비와 보조를 맞춰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가상자산PG(Practice Group)는 2017년 가상자산거래 초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발행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고, 높음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및 FIU 검사 제재에 대한 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자문 및 금융회사 등의 가상자산사업,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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