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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범죄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저작권법상 처벌 규정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응책 중의 하나로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특정경제범죄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는 실효적 방안이 최근 소개되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바, 이를 소개합니다.1
1. 현행 저작권법 처벌 체계의 구조적 한계
2.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산업계 피해 현황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방안
4. 시사점
1. 현행 저작권법 처벌 체계의 구조적 한계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조문 체계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가. 저작권의 다양성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편차
저작권법 제4조가 예시하는 저작물의 범위는 어문저작물부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까지 9개 유형에 이르며, 각각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상황이 현실 세계에서 갖는 산업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블로그 글의 무단 복제와 수십억 원 규모의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현실은 범죄의 실질적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만듭니다.
나. 범죄 행위의 조직성과 상습성 고려 부족
현행 법체계는 개별 저작권 침해행위의 조직성, 상습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적 처벌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대규모 침해행위와 단순한 개인적 침해행위가 동일한 처벌 수준에 머물러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산업계 피해 현황
가. 수사 우선순위에서의 소외
저작권법 위반죄의 법정 최고형이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해당 범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유력한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위치해 있고 행위자의 신원 파악과 관할 확정 등에 고도의 수사 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으로 인해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계의 자구책 모색과 한계
이러한 수사 환경의 한계로 인해 콘텐츠 업계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피콕(P.CoK), 네이버웹툰의 툰레이더(Toon Radar)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나 해외 사설 대응업체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등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형사처벌이라는 궁극적 억제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혐의 사실 추가를 통한 우회적 대응
실무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 처벌 체계의 한계를 우회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및 적용 방안
가. 경제범죄로서의 저작권 침해 재분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업의 경쟁력 및 산업안보 관점에서 중요 범죄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는 명칭상의 한계로 인해 경제범죄로서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행위는 본질적으로 경제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현행 저작권법의 일률적 법정형 상향보다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침해행위에 대해 특별한 가벌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중처벌 조항에 저작권법 위반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액수 또는 이득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 차등적 처벌 체계의 구체적 설계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침해행위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조직적 침해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달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 조직성,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기준을 통해 범죄의 실질적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시사점
K-콘텐츠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및 적용 방안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질적 억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해결책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콘텐츠 기업들은 이러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와 경제적 손실 규모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국가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심각한 경제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사 역량과 관심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적 공조 체계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 체계 구축이 실효적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계와 법조계, 정부가 협력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 27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저작권 전문가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저작권 보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설지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 방향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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