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을 통해 집행정지 직권취소 이끌어내… 입주중단 위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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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4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입주가 임박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내렸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해당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공공의 중대한 피해 등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발생한 급박한 사정변경을 인지한 후 해당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른바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이 내린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은 사례로, 화우는 재도의 고안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신속한 취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도의 고안’이란, 법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 법원이 그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1. 사안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의

 


 

1. 사안

 

기초자치단체장(피고)은 기존 시행자(A사)에서 새로운 시행자(B사)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A사의 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법원에 위 변경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심문 없이 내려졌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B사(피고보조참가인)는 의견제출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 백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 승인, 전입신고, 생활 기반시설 연계 등 절차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입주가 임박하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우는 B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대전고등법원에 ‘재도의 고안’을 통해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화우는, 재판부가 결정 당시 알지 못했던 사정들(대규모 민원과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등 지역사회 혼란, 공익피해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측의 긴급한 손해 발생 우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즉시항고를 제기한지 불과 며칠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였고,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취소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전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은 실제 소송절차 중 거의 찾아보기 힘든 ‘재도의 고안’으로 신속하게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직권취소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우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운 매우 다급한 시간적 제약 속에서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으로 ‘재도의 고안’이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제도의 적용 요건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변론함으로써 신속한 직권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수백 세대에 달하는 입주예정자의 주거불안, 행정청의 공적 책임, 지역사회의 갈등 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는 물론,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B사의 방어권이 배제되었다는 절차적 불균형 문제를 입체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는 법원이 기존 결정을 신속하게 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화우는 재빠른 대응 전략 수립, 제도 및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상황에 부합하는 설득 논리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불복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금융규제 관련 각종 처분, 의약품 및 식품 규제 관련 처분, 건축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환경 규제 관련 처분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및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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