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트럼프2기 이민 단속 강화와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 조지아주 사례 분석

  • 뉴스레터
  • 2025.09.25

지난 2025년 9월 4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의 고용 관행과 단기 방문비자 부정사용을 포함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합동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약 475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으며, 단속 대상에는 공장 건설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Contractor·Subcontractor)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일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B-1/B-2 비자 등을 통해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허용된 체류 목적을 넘어서는 노동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비자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고도화를 통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비자 위반 행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개관
2. 기업의 비자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강화 방안
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비자 위반 행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개관

 

·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체류 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구금 및 추방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INA §237(a)(1)(C)(i)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B-1 비자 및 ESTA 규정
  - 미국 국무부 Foreign Affairs Manual의 9 FAM 402.2 규정(B-1 비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B-1 비자는 원칙적으로 단기 상용 목적(예: 계약 협상, 회의 참석, 컨퍼런스 참가, 독립 연구 등)의 입국 및 활동만을 허용합니다. 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에서 고용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건설·시공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해외 본사의 기술자가 미국 내 현장에서 자사 제품의 설치 과정을 감독하거나 현지 직원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비생산적인 범위에서 미국 내 고용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제한된 조건 하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ESTA)는 미국 이민법(INA) § 217(8 U.S.C. § 1187)에 근거하여 90일 이내의 관광 또는 상용 목적만을 허용하며, 일체의 고용 및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미국 이민법(INA) § 237(a)(1)(C)(i)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INA) § 212(a)(9)(B)에 따르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되 1년 미만일 경우 출국 후 3년간, 1년 이상일 경우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이민법(INA) § 275에 따라 불법 입국이나 허위 진술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형사 처벌은 최초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 재범 시 최대 2년의 징역, 그리고 사기적 목적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또는 강화 방안

 

·  사내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비자 종류 별로 허용되는 활동 및 금지 업무 및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고, 출장자의 사전 준비 사항, 입국 심사 대응 요령(세컨더리 심사 포함), 출장 중 유의사항, 체포·구금 시 행동 요령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 방안,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필요 시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비하여 임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I-94 확인 및 기록 관리 체계:  I-94는 미국 입국 시 출입국 기록 증명서입니다. 입국 시 받은 I-94 기록에는 자신의 비자 신분과 체류 가능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출장자는 미국 입국 직후 반드시 I-94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94는 체류 자격(Class of Admission)과 체류 만료일(Admit Until Date)이 명시된 공식 출입국 기록으로서, 입국자의 체류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CBP I-94 웹사이트에서 조회·출력 후 사내 기록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9. FAM 402.2 부합성 검토:  기업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 관련한 사내 규정은 미국 국무부 9 FAM 402.2(B-1 비자 가이드라인)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과 출장자들 모두 B-1 비자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국 현지 법인은 출장자의 입국 목적·기간·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청 레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협력사 관리 체계 강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협력사 및 하청업체 인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비자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포함한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일선 기업들로서는 당면한 리스크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비자 선정과 체류 목적 준수 필요성

-B-1이나 ESTA와 같은 단기 체류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노동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미국 내에서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 또는 현지 고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의 과정에서 장비 설치나 교육 등 특정 활동이나 미국 내 고용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생산적인 활동은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노무의 제공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출장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해당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 기조에 따라 미국 당국의 감독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출장자의 비자 종류, 허용·금지 업무, 입국 심사 대응 요령, 현지 체류 중 준수사항 등을 망라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사업 개시 이전부터 체계적인 비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모든 출장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의 모니터링 하에 관리·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국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차원의 비자 리스크 관리 필요성

-이번 사례는 기업의 직접 고용 인력뿐 아니라 협력사 및 하청업체 인력에 대해서도 미국 이민법 위반 리스크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사 내부의 비자 관리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와의 계약 시 비자 및 취업 자격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연대 책임이나 평판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 시 파급효과의 심각성

-개인 차원에서는 구금, 추방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외에도, 향후 입국 제한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현지 파트너 및 투자자들 관계에서의 신뢰 훼손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기업의 대외 신인도와 장기적 사업 전략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사내 준법통제 강화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비이민 비자 심사 기준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주재원이나 단기 출장자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업 차원에서도 인력 배치, 운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중인 H-1B비자 수수료 인상 논의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력 활용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인력 파견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내 인사, 법무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출장 및 파견 관리 체계, 내부 규정, 사전 검토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 준법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비자 심사 지연, 입국 거부, 제재,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및 분쟁 등과 관련된 전 영역에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 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룬 비자·이민법 및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같이, 해외 진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기업자문 그룹은 고객의 상황과 각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자문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법제 컨설팅, ESG, 개인정보/보안 등 기업 운영 전반의 핵심 과제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경영권 분쟁, 외국인 투자 및 M&A와 같이 복잡하고도 특수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관리하고, 고객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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