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25년 10월 30일과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에서, 우리나라는 20년만에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 AI 혁신, 기후변화대응, 공급망 복원 등 핵심의제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로드맵으로서 기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APEC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의제
2. 북·미 정상회담 전망
3. 시사점
1. 핵심 의제
APEC 2025의 공식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입니다.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AI 혁신, 에너지 전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
APEC 2025는 투명한 데이터 이동, 사이버보안과 AI 윤리를 강조하며 신뢰·안전·접근성을 갖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을 협력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APEC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기반 경제 활성화를 통해 회원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이후 공급망 불안정이 커지면서 APEC은 통관 간소화, 물류 디지털화, 인력 이동성 확대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국·중국의 관세 갈등 속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
청정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 AI 기반 수요 관리를 통해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무역 자유화와 경제 회복
WTO 체제 복원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재점화, 통관·규제 자동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논의가 예상됩니다. APEC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정책과 규범 형성에 강력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한편, APEC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자동차·부품·배터리 협력, 5,500억 달러 투자 집행 방식, 안보 연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 AI·양자컴퓨팅·LNG 협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회담에서는 관세 완화와 희토류 공급망 안정, AI·반도체·소프트웨어 규제 완화가 핵심 의제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조건,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AI·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AI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GPU 5만 장 확보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조성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PEC에서 논의될 AI 협력과 맞물려 국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APEC CEO 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개최될 것입니다. ‘CEO Summit’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며,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주제 하에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CEO Summit의 부대행사인 ‘퓨쳐-테크 포럼’에서는 AI, 조선, 방산 등 K-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K-Tech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술 경쟁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전국 각지에서 수출, 투자 혁신 분야의 연계 행사로서 ‘수출 붐업 코리아’(전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서울), ‘글로벌 초격자 컨퍼런스’(서울) 등도 개최할 것입니다.
2. 북·미 정상회담 전망
2025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의 성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DMZ에서 김정은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100%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제재의 국‧내외 현황과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되는 의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2006년 이후 총 9개의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 중 주요 제재 결의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미국의 대북 제재법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의회 제정법을 통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31 CFR Part 510)은 기본적으로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에서의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지만 특정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해 예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NGO 활동에 대한 일반 라이선스(§ 510.512) – 비정부기구(NGO)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비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북한 정부에 대한 세금·수수료·관세 지불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비상업적 활동에는 인도주의적 사업·민주주의 건설·교육·비상업적 발전·환경과 자연자원 보호 및 무장해제와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단, 보고 의무가 있고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농산물·의약품 수출 일반 라이선스(§ 510.521) – 북한으로의 농산물·약품·의료기기 및 부품 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사치품이 아니어야 하고, 유엔 1718 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군사·정보·치안 기관에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포괄적 라이선스 외의 모든 거래는 OFAC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3국 기업이라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인의 소유·지배를 받는 경우 세컨더리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3 남북관계 관련 국내법
국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은 대북 물품 반출·반입과 협력사업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지명령 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2024년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남한과 체결한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를 일괄 폐기하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기를 인정하지 않으나, 향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새로운 법·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체제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2.4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될 수 있는 대북제재 및 경제협력 관련 의제
(1) 초기 단계: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 논의
•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IAEA 사찰 허용 – 북∙미 양국이 2018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북간 새로운 관계 수립’, ‘미군 유해 송환’과 아울러 ‘한반도 완전 비핵화’가 언급되었던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 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있게 된다면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수인을 위한 협상의 가능성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지원 채널 확대 – 인도주의적 지원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와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상 농산물·의약품 수출 일반 라이선스(§ 510.521)를 활용해 북한에 의약품, 식량,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중간 단계: 제한적 제재 완화
• 영변 등 핵시설 동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완화 – 영변 등 핵시설의 동결 내지 폐기가 다시 논의될 수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중 특정 조항을 조건부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관광·학술 교류의 시험적 재개 – 유엔 안보리 결의가 관광 자체를 직접 금지하지 않지만, 금전거래·합작투자·운송·보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현금 반입 금지, 합작투자 금지 등의 완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외교·언론 목적을 제외하고 미국인의 방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의 완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단계: 대북 제재 폐지와 남북 경협 활성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 활성화 - 핵시설 해체 및 검증이 진전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제2397호 등이 금지한 합작투자, 산업장비 반입, 주요 수출입을 단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평화 체제 진입 –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협정 체결이 진행될 수 있고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기업 출입 절차와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5 남북경협을 검토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1. 제재 맵핑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2375·2397호에서 금지된 품목 및 행위를 확인하고, OFAC 규정이 허용하는 라이선스 해당 범위(농산물·의약품·NGO 활동)를 검토해 민·형사상 책임과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거래 상대방 실사 –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고위험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북한 기업을 상대로 한 모든 거래는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금융채널 설계 – 인도적 거래 등 허용된 거래도 제3국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고, 결제 흐름과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OFAC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운송·보험 리스크 관리 –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 압류·검사·몰수를 허용하며, 해상 환적과 선박 위치 신호 조작에 대한 단속도 요구됩니다.
3. 시사점
APEC에서 논의되는 의제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와 산업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시점 전후 북·미 정상 간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디지털전환, AI혁신,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현안은 물론,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UN 안보리 결의와 OFAC가 허용하는 인도적·민생 섹터(의약품, 식수, 위생, 농∙생명)에서 제한적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점, 대규모 투자나 물품 반∙출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 #관세 ∙ 국제통상
-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