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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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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7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4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고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강화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입증책임 전환, 사인의 금지청구제 신설 등 중대한 제도 변화가 포함되어, 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 대상 기술탈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기술탈취 규제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5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법집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기술탈취 피해는 299건, 손실액은 5,442.6억 원에 이르며, 기술자료 구두 요구, 목적 외 사용 등 절차 위반도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 조치를 해왔으나, 피해기업의 43.8%가 보복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등 기존 방식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고 의존이 아닌 직권조사와 민관협 감시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기술탈취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공정위는 그간 피해기업의 신고에 주로 의존해 기술탈취 사건을 인지해왔으나, 하도급 거래 특성상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신설하고,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빈발 5개 분야에 총 12명의 감시관을 위촉하였습니다. 감시관은 하도급 현장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 법 위반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며, 해당 제보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됩니다.

 

둘째,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력해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여, 보복 우려 없이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셋째, 중기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나.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공정위는 기술탈취 적발과 제재를 크게 강화합니다.

 

첫째,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기술탈취 빈발업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의, 감시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혐의가 포착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둘째, 기술탈취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변리사, 기사·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전문성 높은 사건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셋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분과별로 재편하여 기술성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한 전문화된 사건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증거확보와 입증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 개선입니다. 현행법상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피해기업)가 부담하나, 관련 증거가 피고(가해기업) 측에 편재되어 있어 실질적 구제가 어려웠고, 공정위 보유 자료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로 소송과정에서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까지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첫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 ▲자료보전명령 제도: 조사 이전 대기업의 자료 폐기를 방지,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는 세 가지 제도를 함께 도입합니다

 

둘째,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소송과정에서 법원 요청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업비밀도 필요한 경우 열람범위 제한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동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공정위의 비밀엄수의무를 면제하여,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가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가해기업이 행위에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가해-피해기업 간 기술의 차이 여부, 가해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유무 등 구체적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라.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강화 지원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째, 하도급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처분 없이 직접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술탈취로 제작된 물건·설비(금형, 제품 등)의 폐기 등 법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교육, 비밀보호 매뉴얼 제공, 기업별 1:1 점검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첫째,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익명제보센터와 감시관 등 운영 등 감시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탈취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빈발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직권조사가 연 3회 이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하도급법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입증책임 전환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증거 수집과 공정위 자료의 법원 제출, 가해기업이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피해기업의 승소 가능성 및 배상 규모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셋째, 2025년 12월 시행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으로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행위 금지 및 탈취 기술로 제작된 물건·설비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어, 원사업자는 신속한 가처분 및 소송 등 즉각적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넷째, 법무부서 및 준법지원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있는 기업은 ▲기술자료 요구·취득 시 하도급법상 절차 준수 여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 ▲납품업체 이원화 시 기술탈취 혐의 회피 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사적 차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구축·운영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연구개발, 구매, 생산, 품질관리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정기 교육과 내부신고 체계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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