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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공정위 동향: 지급보증 의무 강화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 뉴스레터
- 2025.11.25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1월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을 부여하며, 공공·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제도 개선 배경 및 추진 경과
2. 3중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3. 원사업자의 대응과제 및 향후 전망
1. 제도 개선 배경 및 추진 경과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경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과 발주자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15.7%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실제로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를 구축하여 하도급대금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였습니다.
2. 3중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에도 지급보증 가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정위는 매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 참여자별로 각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 없이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당초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였으나 공사기간연장·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잔여 공사대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 30일 이내)이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원사업자의 대응과제 및 향후 전망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에 따라 기존 면제 대상 거래도 지급보증 가입이 필요한지 전면 재검토하고,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매년 5천 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므로, 지급보증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신설에 대비하여, 원도급대금 지급시기 및 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을 정리·관리하고 요청 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조기에 자사 업종과 거래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가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원사업자들은 신속하게 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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