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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금 보호 및 건전경영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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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의 정의를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PG업 신규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상향,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 신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 근거 및 공시 의무 도입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건전성 관리와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이 특징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취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PG업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하여 이용자·판매자에게 지급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부채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도록 강제할 실질적 조치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PG업자의 정산자금에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정산자금 보호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데에 금번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이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G업 정의 명확화

 

현행법상 PG업의 정의는 포괄적 문언으로 인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일부 모호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만을 PG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언을 정비하고, 자기 사업에 수반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부 경우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안 제2조 및 제3조).

 

② 정산자금 법적 보호장치 강화

 

PG업자가 판매자 등에 대한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외부관리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4). 또한 해당 자금에 대해 압류·상계 금지,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판매자의 우선변제권 도입 등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5). 다만, PG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시작하여 매년 20%씩 상향하는 점진적 적용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③ PG사 진입규제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0조).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의 신규 등록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나, 개정안은 3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 신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안 제33조의3). 또한,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변경 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⑤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업자가 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안 제36조의3).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경영지도기준 감독 실효성 확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시정요구 → 영업정지 → 등록 취소의 단계적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⑦ 자금유용 시 형사처벌

 

전자금융업자가 별도관리 중인 선불충전금 또는 외부관리 중인 정산대상금액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 시사점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의 진입요건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내부정산을 수행하는 비(非) 금융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담보할 강제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산자금 및 별도관리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대되고, 자금 유용 및 정산 대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처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PG업자를 포함한 등 전자금융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정산기한 준수, 대주주 변경 등록 등 강화된 규제요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정산 실패·자금 유용 등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구조 및 정산 프로세스, 내부통제 체계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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