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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노동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 전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원고 324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업무 유형별, 원고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단하면서 개별 근로자 단위에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가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에서 주목됩니다. 나아가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의 적법 도급을 인정한 점에서 향후 제조업체의 인력운용 및 법적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안
2. 화우의 변론
3. 항소심법원의 판단
4. 대상 판결의 의의
1. 사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원재료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일관제철소로 다수의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진제철소 내 업무를 분담해 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890명(항소심판결 선고시 기준)은 2016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직접 고용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의 업무를 정비, 크레인, 조업, 운송으로 구분한 후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여 개별 공정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없이 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들이 생산공정에 연동하여 필수적인 업무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전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항소심부터 현대제철을 대리한 화우는 제1심판결이 전체 원고들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실관계 인정을 바탕으로 집단적 판단을 한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개별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원고별·공정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협력업체 또는 동일·유사한 업무 단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개별 원고들의 계쟁기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는 협력업체의 소속 기간, 각 증거들의 작성 시점 등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원고별로 최대한 분석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통상 근로자파견 사건에 있어 MES 등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이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근거로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화우는 현대제철이 사용하고 있는 각 전산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동영상 제출, PT 구두변론 등 입체적인 입증 방법 등을 통하여 전산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급계약 대상의 특정, 급부 이행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인을 위하여 사용될 뿐이라는 점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공정과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의 내용 및 생산공정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밝힘으로써 생산공정과 견련성이 떨어지고, 현대제철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들과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점도 적극 밝혔습니다.
3. 항소심법원의 판단
항소심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공정시험, 중장비운영 (내부운송), 천장크레인운전, 기타 조업, 설비정비, 롤샵,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로 나누어 각각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을 뒤집고 적법한 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법원은 그 이유로 각 협력업체가 직접 독자적인 작업표준서, 매뉴얼을 보유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단순히 도급계약의 목적 등에 대해서만 전달 받아 현대제철로부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보았으며, 해당 업무들은 생산공정과는 구분되는 보조적 역할에 해당하여 현대제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불법파견 사건은 다수의 공정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조직적으로 소를 제기 하여 집단소송과 유사하게 포괄적인 근로자집단과 원청 사이에서 추상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판결을 통해서 공정별, 원고별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적법도급이 인정된 근거와 관련해서도, 그간 전산 프로그램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징표로 판단되어 왔다는 것이 명백한 잘못이고, 원·하청 관계에서 어떠한 정보가 교환되고,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방식은 어떠한지, 원청이 실제로 강제력 있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 실질의 관점에서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로 제기되는 불법파견 관련 이슈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의 사내하도급 점검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차별 이슈, 기간제법상의 규제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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