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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최근, AI 제품∙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가이드라인」을, 방미통위는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해석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각각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AI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발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배경
2.「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핵심 사항
3.「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의 핵심 사항
4. 시사점
1. 배경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이 AI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자들이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투명성 확보 의무 등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2025년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를 검토하여 법령안내서를 마련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투명성 의무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핵심 사항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AI 신뢰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였습니다.
가. 의무 대상자의 명확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AI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반면, AI 기술을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생성 AI를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제작사는 AI를 업무에 활용한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나.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사전 고지 의무 (제1항)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AI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소프트웨어·앱 구동 화면에 고영향·생성형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서비스 형태에 따른 이행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2) AI 생성물 표시 의무 (제2항 및 제3항)
AI 생성 결과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이용되는 경우’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서비스 환경 내 제공: 사용자 이용 환경(UI)이나 상징(로고) 표출 등을 통해 유연하게 표시 가능합니다. 챗봇 등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 전 안내나 화면 내 로고 표출을, 게임·메타버스는 로그인 시 안내나 캐릭터에 AI임을 표시하는 방식 등이 허용됩니다.
• 외부 반출 시: 보다 확실한 표시가 요구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다운로드·공유할 때는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가시·가청적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제공 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메타데이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딥페이크 생성물: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생성물(딥페이크 등)의 경우,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 계도기간 및 지원 계획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또한 계도 기간에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할 예정입니다.
3.「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의 핵심 사항
방미통위가 발표한 법령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여, 사업자별 서비스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AI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는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4. 시사점
가. AI 사업자를 위한 법적 나침반 제공
이번 두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AI 제품∙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규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법령안내서는 기존 통신 관계 법령이 AI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성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 환경 내 제공과 외부 반출을 구분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한 점은 기업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나.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동등한 규제 적용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기재되었고, 방미통위가 AI사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각 제2조의2 및 제5조의2에서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실무적 대응 방안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계획 중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적 지위 확인: 자사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지,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투명성 확보 체계 구축: 서비스 형태에 따라 사전 고지 방법(약관, 화면 표시, 오프라인 안내문 등)을 선택하고, AI 생성물의 서비스 내 제공 또는 외부 반출 여부에 따른 적절한 표시 방법(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3) 딥페이크 리스크 관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을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가시적·가청적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 향후 AI 오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4) 내부 정책 정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정비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신고·삭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계도기간 활용: 투명성 가이드라인의 경우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과 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라. 결론
이번 두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AI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정부의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적 불확실성 해소, 구체적 이행 기준 제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은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련 지침이 발간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AI 사업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법적 부담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법령안내서와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문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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