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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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2

2025년 7월 18일,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세계 최초로 종합 규율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주도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GENIUS Act")'이 서명·제정되었습니다. 동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유통·준비금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법적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온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근본적인 질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시장 시가총액은 약 3,170억 달러에 달하며,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용 도구를 넘어 국경 간 결제, B2B 대금 정산, 글로벌 급여 지급 수단으로 그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GENIUS Act의 제정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핀테크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적·사업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1. GENIUS Act 제정 배경 및 주요 쟁점

2. GENIUS Act의 핵심 내용

3.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제

4. 발행 현황 및 실제 사용 사례

5. 미국 내 금융권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6. 시사점


 

1. GENIUS Act 제정 배경 및 주요 쟁점

 

GENIUS Act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촉발한 일련의 금융 충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사태로 수백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단 며칠 만에 소멸하였고, 테더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불투명성 문제는 "디지털 달러"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여 뱅크런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GENIUS Act 입법 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치열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자 지급 금지 논란: 전통 은행권은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탈하여 중소 은행의 신용 대출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법안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방 vs 주(州) 정부 관할권: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 끝에, 발행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주 정부 규제를 인정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면 연방 규제로 편입시키는 이중 구조(Dual-track) 모델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commerce)과 금융(Banking)의 분리: 거대 IT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이 주력이 아닌 상장사는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 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SCRC)의 만장일치 승인 없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이 설정되었습니다. SCRC는 해당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미국의 금융 안정성,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기금(Deposit Insurance Fund)에 중대한 위험(material risk)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만장일치로 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2. GENIUS Act의 핵심 내용

 

가. 발행 주체 및 인허가 절차

 

승인된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이하 "PPSI")'만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① 연방 예금기관의 자회사, ② 통화감독청(OCC)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관 및 무보험 국가 은행, ③ 주(State) 정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나. 발행 규모에 따른 연방 전환 규정

 

주 정부 규제를 받는 발행자는 총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360일 이내에 연방 규제 체계로 전환하거나 연방 규제기관의 예외적 면제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 준비금 관리: 분리 보관 및 재담보 금지

 

 

라. 이용자 보호 장치

 

상환 의무: 소비자의 상환 요청 시 통상 2영업일 이내 액면가로 달러를 상환하여야 하며, 코인런 등 대규모 인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최대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파산 시 최우선 변제권: 발행자가 파산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준비금 자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나 행정 비용보다 앞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파산법이 개정되어, 코인런의 근본적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마. 외국 발행자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국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단,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자국 규제를 받고 OCC에 등록하며 미국 내에 충분한 준비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나아가 모든 PPSI는 은행비밀보호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CFT)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제

 

가. 유통 플랫폼 자격 요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가상자산거래소 및 수탁업체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s, "DASP")'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GENIUS Act 발효 후 3년 유예기간(약 2028년 7월경)이 경과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PPSI 또는 적법한 외국 발행자가 발행한 코인만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유통 시장에 대한 기술적 통제 의무

 

미국 재무부 및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해석에 따라, 발행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소 등 2차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 내에서도 제재 위반자나 불법 거래를 식별·차단·동결·거부(block, freeze, reject)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다. 유통 중개자의 수익 제공 문제 — 규제 회색 지대

 

GENIUS Act는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등 유통 중개자(Intermediaries)가 독자적인 리워드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지는 여전히 법망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H.R. 3633)이 있으나, 유통 중개자(예, 코인베이스)의 리워드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4. 발행 현황 및 실제 사용 사례

 

가. 시장 현황

 

2026년 4월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3,170억 달러에 달하며, 테더(USDT)가 약 67%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서클(USDC)이 약 22%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 주요 실사용 사례

 

과거 가상자산 거래용 보조 수단에 머물렀던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실물 경제의 핵심 결제·정산 인프라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습니다.

 

① 국경 간 송금: 글로벌 송금 기업 머니그램(MoneyGram)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현지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수십 개국에서 상용화하였고, 필리핀의 코인스닷피에이치(Coins.ph) 등 신흥국 거래소들도 해외 노동자들의 저비용 송금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B2B 기업 자금 관리 및 대금 정산: 스페이스X(SpaceX)는 글로벌 기업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관리하며,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이더리움 및 솔라나 블록체인상의 USDC를 활용한 실시간 대금 정산 파일럿을 도입하였습니다.

 

③ 글로벌 급여 지급: 딜(Deel)과 스트라이프(Stripe)는 전 세계 프리랜서 및 크리에이터에게 기존 은행 송금을 대체하는 스테이블코인 즉시 지급(Payou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미국 내 금융권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GENIUS Act 제정 이후 각 금융권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전략적으로 편입하는 흐름은, 과거 디지털 자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경계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제도화하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합니다.

 

 

6. 시사점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현상에 대해 미국이 내린 최초의 포괄적 입법적 결단으로, 그 파장은 미국 국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디지털 금융 규제의 준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관련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외국 발행자 적격성 요건의 실무 검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테더(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코인의 발행자가 GENIUS Act상 적격 외국 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년의 유예기간(2028년 7월경)이 종료된 이후에는 무허가 발행자의 코인을 취급하는 행위가 미국 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영업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AML/CFT 및 제재 준수 체계 고도화

 

GENIUS Act는 모든 PPSI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2차 유통 시장 거래 차단 기술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 심사 강화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국내 규제의 방향성이 AML/KYC 강화라는 공통 궤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준법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전자금융업자와 스테이블코인의 교차 규제 리스크 관리

 

국내에서는 2025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산자금의 분리 보관·외부관리 의무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PG사 또는 핀테크 기업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와 GENIUS Act의 준비금 분리 원칙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법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라. 비은행 발행 가능성과 사업 전략 재검토

 

GENIUS Act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기관도 OCC의 승인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국내 대형 핀테크·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에 따른 진입 제한 및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등의 제약 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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