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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본격 도입
- 뉴스레터
- 2026.05.2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6.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6. 5.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 11. 1. 시행된 현행 법률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지원 범위를 산업화·공급망·보안·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①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 신설(제18조의2), ②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 신설(제10조)은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핵심분야 기업의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
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
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
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
현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은 2024. 11. 1.부터 시행되어 양자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연구개발(R&D) 진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6. 1. 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R&D 중심에서 산업화·공급망·보안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그 정책 방향을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입니다.
또한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이 양자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위협(이른바 "Harvest Now, Decrypt Later")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양자보안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핵심분야 활용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러한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과는 별개로 정부가 2025. 10. 2. 제출한 「양자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457호)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있어, 인력양성 사업 관련 규정도 추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
이번 개정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광범위한 정비를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을 7개 영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 외에도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양자 테스트베드 정의(제2조)·양자클러스터 입지요건 구체화(제25조)·표준화 기구 육성 근거 강화(제15조)·양자 문화확산 사업 확대(제19조)·양자전략위원회 권한 명확화(제7조) 등이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
① 양자-HPC-AI 융합 (제2조·제5조·제14조의3·제21조)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인공지능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한 "양자인공지능(Quantum AI)"이 법률 정의로 신설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양자-AI 분야 연구개발·실증·특화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가 명문화되어, 관련 R&D 보조금 및 인력양성 사업에 양자-AI 융합 기업의 직접적 신청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양자산업 육성 - Lab to Market (제14조의2·제25조·제34조)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이 명확화되었으며,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2026. 7. 최대 5개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양자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③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제18조의2 신설) - 핵심 의무
가장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 파급력을 갖는 조항입니다. 다음 기관은 양자내성암호(PQC)·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PQC: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 기반 차세대 암호기술
* QKD: 양자역학 특성을 이용하여 암호키 분배 시 도청·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다만, 의무의 구체적 이행 시점·기준·점검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계획 수립·추진"의 형식 의무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자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Ps)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보호계획·보호조치 의무와 결합하여 실질적 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제14조의7 신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국방 R&D 참여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며, 일반 IT·통신 기업도 군 통신·암호 분야의 양자기술 적용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⑤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화 (제10조 신설) - 핵심 의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직접적·즉각적 컴플라이언스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절차·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 쟁점이 있습니다.
• "활용하는 사업"의 범위 - 자체 R&D 단계도 포함되는지, 상용 도입·구축 단계로 한정되는지 불명확
•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판단기준 - 법문상 6개 분야는 예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행령에서 추가될 여지가 있음
• 민간기업 vs 공공사업 적용 범위 - 순수 민간기업의 자체 양자기술 도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행령 확정 전까지 해석 여지
아직 시행례·관련 처분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완전 신설 제도이므로, 감독기관의 실제 운용 방향은 시행령 입법예고 및 초기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의 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규모·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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