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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단속강화에 따르는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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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전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허가 품목’(‘전략물자’와 ‘상황허가 품목’을 통틀어 ‘전략물자 등’이라 함)을 수출하기 전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이하 ‘수출허가 등’)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무역안보 강화 및 단속체계 정립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행위, 이른바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엄정히 단속하기 위하여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였는바,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전략물자 등에는 유형물 외에도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현황

2. 국내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현황

 

관세청은 지난 7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안보 침해사범에 대해 총 7,703억원 규모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적발규모를 넘어선 수치이며, 특히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금액이 2,43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무역안보 강화 및 단속체계 정립을 위하여, 지난 해 2월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발족하였고, 그해 12월 주요 일선세관(인천∙부산 1과, 서울 1팀)에 무역안보 전담 수사조직을 우선 배치했으며, 올해 2월에는 관세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정식으로 신설, 조직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청 산하에 무역안보를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IS)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국내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상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품목이 2022년 57개에서 현재 1,402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는 핵∙생화학∙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에 필요한 물자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던 물품이, 위와 같은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 준수를 위한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전략물자 등에 신규로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수출기업은 개정된 법령을 및 규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신규로 포함된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면서 수출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안타깝게 제재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물자 등의 수출제한과 같은 행정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전략물자 등의 확산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출허가 등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수출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벌 규정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물질, 장비, 부품 등의 유형물 외에도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도 명시적으로 전략물자 등에 포함되므로, 수출기업들로서는 소프트웨어나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역시 전략물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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