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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국내 ESG 공시 규제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동시에 확대된 해입니다.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였고, 7월 8일 정부는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올해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었고,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2027년 4월 30일 첫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ESG 공시가 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넘어 자본시장법, 거래소 공시규정, 노동 관계 법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 내용을 법적 책임과 연결하는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후공시는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책임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허위 기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 안전보건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공시된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과징금 제도와 9월 21일 공개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제재 수준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ESG 공시가 평판 관리의 수단에서 법률 리스크를 수반하는 법적 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영역별로 정리하고, 가장 먼저 첫 공시가 도래하는 안전보건공시를 중심으로 공시 내용이 법률 리스크로 연결되는 구조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1.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
2. ESG 공시와 법률 리스크의 연결
3. 기업 대응 방안
4. 시사점
1.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
국내 ESG 의무공시는 현재 환경(E)은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 사회(S)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시, 지배구조(G)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대표됩니다. 세 공시의 근거와 법률 리스크와의 연결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E):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의 법정공시 편입
KSSB는 2026년 2월 2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가 7월 8일 발표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르면 기후공시는 거래소 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바로 편입되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7 사업연도 정보를 2028년에 공시하게 됩니다. 이후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가치사슬 배출량(Scope 3) 공시는 2031년부터 단계적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나. 사회(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사회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ESG 공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와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포함),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첫 공시는 2027년 4월 30일(2026년도 현황)이며,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공시항목에 포함되어 협력사의 안전관리 성과가 원청의 이름으로 공개됩니다. 둘째, 대표자 확인이 법정 절차이므로 공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안전보건 투자'의 세부 정의와 산정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 지배구조(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의 전면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공시입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출발하여 2022년 1조원, 2024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 되어 829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5개 핵심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개정 상법이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표가 신설·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 주요 일정
ESG 영역별 공시 의무는 2027년 안전보건공시를 시작으로 2028년 기후공시로 이어지며,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ESG 공시와 법률 리스크의 연결
세 공시는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은 다르지만, 공시 내용 자체가 제재와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아래에서는 첫 공시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안전보건공시를 중심으로 그 연결 구조를 살펴봅니다.
가. 안전보건공시: 공시 데이터가 제재 판단의 자료로
안전보건공시의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다른 제재와 직접 연결됩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요건인 사망자 수는 공시항목인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같은 데이터에서 산출되고, 과징금 금액은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9월 21일 공개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도 재발방지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만 감경인자로 인정하므로, 공시한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 실적은 양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2026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이 의무화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공시항목인 활동실적과 재발방지 대책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절차 위반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수사 과정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시는 단순히 공시 서식을 작성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전반을 외부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후공시·기업지배구조보고서: 법정공시 책임 체계로의 편입
기후공시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되면 기후 정보도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행정제재, 형사처벌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경과 후에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충실히 공시한 예측·추정정보와 통제 불가능한 제3자 제공 정보에 한하여 면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면책 기간 중에도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책임이 따르고, 면책 기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후정보의 오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소의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의 ESG 공시정보 활용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투자자의 ESG 반영 여부 공개 계획도 함께 발표하여, 공시 정보가 투자 판단과 주주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입니다.
3. 기업 대응 방안
ESG 공시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 대응의 중심은 개별 보고서의 작성에서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 공시 간 정합성 확보
안전보건 정보의 공개는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역이나, 그 수준은 기업별로 차이가 큽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량 지표와 목표·이행 실적을 이미 체계적으로 공개해 온 기업은 기존 데이터를 공시 서식에 맞게 재정리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집계 기준과 거버넌스 절차부터 새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정보가 여러 공시에 중복하여 등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지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연결 기준)와 안전보건공시(법인 단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업보고서상 기후공시와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에, 이사회 구성·운영 정보는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각각 공시됩니다. 공시 간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범위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나. 전사 차원의 ESG 공시 통제 체계
ESG 공시는 사내 특정 부서 단독으로 완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시 수치의 정합성, 공시 문안의 법적 검토, 대표자 확인 절차가 각각 다른 조직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경험이 있는 ESG 담당조직이 전체 구도를 설계하고 각 조직의 역할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편입되는 2028년 이후에는 기후·안전보건·지배구조 공시를 하나의 공시 통제 체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 구축하는 안전보건공시 체계를 향후 ESG 공시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2027년 첫 안전보건공시를 위한 단계별 과제
첫 공시 대상 연도인 2026년이 이미 4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2026년도 데이터를 공시 기준에 맞게 소급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연내에 갖추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 대상 확정(2026년 4분기)
- 법인별 공시의무 해당 여부 판단(상시근로자수, 건설공사금액 등)
• 데이터 기준 수립(2026년 4분기)
- 공시항목별 산정 기준과 집계 범위 문서화(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집계, 증빙 보존 체계 수립)
• 위험성평가 점검(2026년 4분기~2027년 1월)
- 6월 1일 이후 실시분의 법정 절차 충족 여부 점검, 사규·절차서 개정, 과태료 시행(2027년 1월 1일) 전 보완
• 안전보건공시 문안 작성·검토(2027년 1분기)
-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을 실행 주체·기한이 특정된 형태로 작성, 법무 검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치와 대사
• 대표자 확인·공시(2027년 4월)
- 이사회 보고와 연계한 대표자 확인, 지정 홈페이지 게재, 확인 증명서류 제출
※ 지정 홈페이지·공시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 예정
공시 문안 가운데 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입니다. 공시한 대책은 다음 해 공시에서 이행 실적으로 다시 공개되고,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과 양형에서도 고려됩니다. 이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포괄적 선언보다는 구체적이고 추적 가능한 계획을 기재하고, 그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시사점
2026년 ESG 공시 규제의 변화는 ESG 공시가 특정 기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노동·거래소 규제 전반에 걸친 법적 의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ESG 공시 규제는 영역과 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공시는 대상 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후 외 주제는 현재 선택 공시이나 향후 의무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예고한 후속 입법(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양형기준 최종안, 건설안전특별법 등)과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지배구조 지표 강화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급망 실사, 인권 등 다양한 ESG 관련 공시 규제가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는 공시 체계는 매년 반복될 공개와 검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공시 문안은 법률 리스크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시의 재발방지 대책은 과징금 산정과 양형의 판단 요소가 되고, 기후공시는 면책 기간 이후 자본시장법상 책임의 대상이 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허위 기재는 불성실공시로 이어집니다. 이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언적 문구를 지양하고, 공시 문안에 대한 법무 검토를 공시 프로세스의 필수 단계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경영진과 이사회가 공시의 최종 책임자로서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치고, 사업보고서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대상입니다. 일부 선도 기업은 재해율과 안전보건 투자를 경영진 KPI와 이사회 보고 체계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의 근거와 검토 과정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협력사와 가치사슬의 정보가 곧 원청의 공시 내용이 됩니다. 관계수급인 사망사고가 원청의 이름으로 안전보건공시에 포함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과징금 요건에 포함되며, 기후공시 역시 2031년부터 가치사슬 배출량(Scope 3) 공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협력사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를 평가·계약·지원의 체계로 갖추는 것이 공시와 제재 모두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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