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음악저작물 사용료 청구의 소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1.12.21
편곡자가 작곡자 및 작사자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의 사용 형태를 불문하고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에서 화우는 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해당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화우는 편곡의 특성을 파악, 분석하여 저작물의 사용 형태에 따라 편곡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 편곡의 의미와 원곡/리메이크 곡의 차이를 법률적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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