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주식회사 효성 분할 및 HS효성 설립 성공적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24.08.0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효성은 2024년 7월 1일 (i)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토요타㈜, ㈜광주일보사, Hyosung Holdings USA, Inc. 및 Hyosung Global Logistics Vina Co., Ltd의 주식 소유를 통해 해당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사업부문 및 (ii)국제물류주선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물류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효성'을 상호로 사용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신설지주(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자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지분을 관리하고, 존속하는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효성은 나머지 사업부문을 계속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 검토,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및 기타 분할절차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위 회사분할 관련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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