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갈매기 문양' 韓日 의류업체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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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06

유명 청바지 브랜드 ‘에비수(EVISU)’의 뒷주머니 등에 표시되는 ‘갈매기 문양’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과 일본 의류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한국의류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 8. 26. 서울고법은 일본의 청바지 브랜드 에비수재팬이 국내 월비통상(법무법인(유) 화우 대리)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갈매기 문양은 물론 일본 전통신인 에비수의 형상 밑에 영어철자 'EVIS'를 결합한 도형과 청바지 엉덩이 부분부터 무릎까지 'M'자를 삽입한 디자인들은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에비수재팬이 국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우 지적재산권팀은 "에비수재팬은 해당 상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을 주장하나 법원은 독창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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