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지상파 3사 대리, 케이블TV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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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2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금지시켰습니다.

2010. 9. 법원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소송에서 "피고들은 2009. 12.18.부터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원고의 디지털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케이블방송을 운영하는 형태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하는 동시재전송 행위는 단순히 시청자를 도와주기 위한 수신보조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중파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는 당사자간의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향후 일정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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