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유명 대학의 사명(社名) 함부로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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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8
유명 대학의 학교명을 업체이름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12월 법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원고)이 공연기획ㆍ리코딩 업체 이화미디어(피고)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화(梨花ㆍEwha)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가 상품 및 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대를 만들어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이화미디어의 홍보 웹사이트 '이화닷컴(www.ewha.com)'을 폐쇄하고 이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포장용기, 블로그 등도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누구나 인지하는 학교명은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법무법인(유) 화우는 원고인 이화학당을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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