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WTO 세탁기 반덤핑관세 부과 분쟁 승소 건

  • 최근업무사례
  • 2016.09.07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2심)는 2013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지난 2016년 9월 7일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한국 정부가 이는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며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할인 판매를 한 것을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하고, 각각 11.14%와 13.02%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고율의 관세 부과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한-미간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대리하면서 서면작성, 패널심리 준비 등 분쟁대응을 주도하여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우는 Akin Gump 및 Curtis Mallet-Prevost 등 2곳의 미국 로펌과 협력하여 한국 정부를 위해 대응논리 마련을 주도하였습니다. 

금번 WTO 분쟁에서 승소하지 않았다면,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으나 화우가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한국산 세탁기 뿐만 아니라 철강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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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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