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BMW 차량 급발진 사건 관련 제조물책임 손배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5.04.13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이 공개되어, 언론에서 급발진 사고인 것처럼(즉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 것처럼) 다루어 졌으나, 차량의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도요타 급발진 관련 사건에서 일부 사고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도요타가 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건이 보도되어 BMW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유) 화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더 이상 BMW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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