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금성테크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업무 수행

  • 최근업무사례
  • 2015.10.13
금성테크 주식회사는 전 경영진의 회계분식 혐의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게 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금성테크를 대리하여 동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능성, 재무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상장회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금성테크 주식의 매매거래는 재개되었고, 현재 거래소에서 당해 종목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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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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