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과징금 전부취소 판결 이끌어 내

  • 최근업무사례
  • 2015.12.2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사들이 약 9년간 판매실적 및 재고현황 등의 영업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가격 인상여부 및 인상폭 등을 결정함에 따라 차량 가격이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폭으로 인상되었고, 정보교환 기간 동안 차량 평균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들간 담합이 있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약 1,160억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고,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A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보교환행위만으로 담합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서로 간에 경쟁사의 가격을 이용하거나 추종할 것이라는 묵시적 의사 일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의 근거로 제시한 주요 증거들은 경쟁사들의 주관적인 추측을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A사의 독자적인 가격결정 체계,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가격의 외형상 일치의 부존재 및 일반적인 담합시장과 달리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변동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10. 법무법인(유)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경쟁사들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그에 기하여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외형상 일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은 정보교환이 사업자들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보교환행위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평균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추세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 담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교환 후의 외형상 일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 판결은 정보교환행위가 연관된 담합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검찰 역시 2014. 12. 4.경 법무법인(유)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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