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공기업 기관장 수뢰 및 배임사건 무죄 선고

  • 최근업무사례
  • 2016.01.28
법무법인(유) 화우는 A공사 B 전 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B 전 사장을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B 전 사장이 한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와 이 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업체 명의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뇌물) 각각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2일 인천지방법원은 법인카드는 대표이사로 재직시 달성한 성과에 대한 성과금 또는 퇴직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A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대가관계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업체 명의의 승용차를 지급받은 것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둔 성과에 대한 퇴직임원 예우 관행에 따른 것으로, 역시 A공사 사장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도,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주주들로부터 승인 및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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