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씨에스윈드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16.09.21
씨에스윈드 주식회사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캐나다 현지에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캐나다 법인을 통하여 생산 및 납품을 하는 한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본사를 이전한 이후 신설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에스윈드 주식회사가 감면 받은 법인세 일부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씨에스윈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법인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법리적으로 신설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설 업종으로 본 의뢰인의 해당 소득은 전체적인 사업구조, 발생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신설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씨에스윈드 주식회사는 법인세 약 195억 원의 부담을 면함으로써 영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혔고, 향후 조세법규에 따란 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적용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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