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컨베이어벨트 가격 담합 관련 자진신고제도 성공적 활용

  • 최근업무사례
  • 2017.12.2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21일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ž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지난 14년 동안 컨베이어벨트 판매 가격과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378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다국적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를 대리하면서, 자진신고 및 추가감면제도(소위 ‘Amnesty Plus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고객회사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내려진 담합 조사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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