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분대용 천막 A 군납업체 대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8.03.14
감사원은 A업체가 국방규격 도면과 상이하게 분대용 천막의 외피고정끈을 제작하여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업체를 제재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였고, 방위사업청은 A업체에 대하여 부정한 제조 및 하자보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A업체를 대리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화우 변호사들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직접 3가지 형태의 외피고정끈 시료를 재판부에 현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A업체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한 당시의 시험평가 담당자의 법정 증언 및 감사원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해 치밀하게 반대신문하고 반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원심 법원은 ‘외피고정끈이 도면과 상이하여 뜯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병사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원의 판단은 사실 관계를 그르친 것임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제정 국방규격에 견본품(현품) 우선 조항이 있고, A업체가 개발한 최종 시제품은 견본품(현품)에 해당하며 최종시제품과 동일하게 외피고정끈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국방규격 도면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한 제조’라고 볼 수 없고, 하자 보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여 재제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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