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방위사업청 국제부품계약 납품 관련 분쟁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19.05.14
A사는 해외 공급사로부터 헬기 부품을 공급받아 방위사업청(수요군: 해군)에 납품하였고, 부품원제조사의 품질인증서 등 물자대 지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위 납품물이 ‘중고품’이라고 주장하며 수령을 거절하였고 방위사업청은 A사에게 계약불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A사를 위해, ‘신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령 규정 및 판례 등 법령상 근거와 부품 원제조사 및 공급사의 회신 자료 등 사실 근거를 제시하면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률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 화우는 A사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옴부즈만 민원 절차를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지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문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A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위사업청 및 해군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는바, 결국 방위사업청이 종전의 계약불이행 사실 통보를 철회하고 해군이 성능 검사를 실시한 후에 물품수령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A사는 물자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품의 범위와 계약불이행 여부에 관한 방위사업청, 수요군, 업체 사이의 이견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화우가 적극적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고 A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A사는 해군이 물품수령확인서 발급을 지연하여 물자대를 약9개월이나 늦게 지급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화우는 A사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이 검사 등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업체가 물자대를 늦게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함을 인식하고 관련 세미나를 계획 중이며 동일 피해업체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권리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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