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PEF의 소프트웨어업체 투자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19.05.22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K사모투자합자회사(PEF, 공동GP)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T사의 주식 약 29%를 양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PEF 업무집행사원 등록, 금융위원회 출자승인(금산법),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포함하여, 기존 보통주식의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변경 후 양수를 위한 주식 변경 절차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PEF와 기존 대주주 간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대주주간 협력·견제 관계를 효율적으로 설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PEF 규제, 기업법무 및 M&A 거래에 관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최상의 거래구조 수립 및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율과 함께 제반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거래 완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일반 기업자문
#사모투자
#기업 인수합병

관련 구성원